결재문서

공무원 행동강령 자체교육일지(부서장주관 자체 청렴교육)

교 육 일 지 결 재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이경연 이순하 04/18 한병용 2017년 4월 17일 협 조 교육제목 공무원 행동강령 자체 교육 (부서장주관 자체 청렴교육) 일 시 2017.4.17.(월) 17:30 ∼ 18:20 장 소 도시활성화과 회의실 교육목적 행동강령 등 개정 알림 및 부적정 사례 발생 방지 강 사 도시활성화과장 교육내용 □ 교육 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알림(조사담당관-1388, 2017.1.19.) ○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알림(조사담당관-1386, 2017.1.19.) ○ 2017년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실시안내(감사담당관-6063, 2017.4.13.) □ 교육 목적 ○ 2017년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된 외부강의등 신고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이해하여 부서 내 청렴문화 조성 위함. □ 교육 내용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 강령 주요개정내용 ①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②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등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조정 ③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① 대가의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 ②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③ 초과사례금 수령시 행동강령총책임관 등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 ○ 청렴교육 의무이수(연5시간이상) 안내 ※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 강령 전문 1부. 2.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부. 3. 기관교육자료(감사위원회 제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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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자체교육일지(부서장주관 자체 청렴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687 생산일자 2017-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연 (02-2133-4634) 관리번호 D0000029755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