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관광호텔 관계인 귀하(0130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903 (도봉동))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도봉관광호텔) 1. 평소 소방안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시는 도봉관광호텔(도봉구 도봉동560-16)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임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임 신고 기간 및 자격요건 1) 선임기간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신고기간 : 선임 후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 3) 자격요건 :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참고 나. 선임신고 불이행시 조치 1) 기한내 미선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하고 기한내 미신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956-0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좌재승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04/18 이원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514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talkbox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01618
20211012213356
본청
예방과-5141
D000002974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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