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경상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및 사업시행가이드라인 송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경상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및 사업시행가이드라인 송부 1. 주거재생과 - 4702호 및 4750호(2017. 4.10.)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17. 2월 선정한 6개「2단계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의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센터운영 등을 위한‘17년 보조금을 따로붙임과 같이 교부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시행가이드라인을 송부하오니 각 구에서는 활성화계획에 대한서울시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사업비에 대한 서울시투융자심사, 시비 매칭 구비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사업은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열의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따로붙임2”의 교부조건(4)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따로붙임4”양식에 따라 금년 5월부터 매주 금요일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결정내용 - 교부규모 : 4,200백만원(활성화계획수립, 공동체활성화용역 등 보조금) - 회 계 명 : 주택사업특별회계 -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사업활성화추진,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 교부대상 : 6개 자치구(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중랑, 관악) - 교부금액 : 해당자치구 700백만원씩 교부 - 교부조건 : 따로붙임2 따로붙임 : 1. 2단계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지급계획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경상보조금 지급조서 1부 4. 추진현황보고(양식) 1부 5. 서울형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가이드라인 1부 6. 공동체활성화사업용역 대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이승우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주거재생과장 전결 04/18 국승열 협조자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시행 주거재생과-5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183 /전송 02)2133-0747 / rsw5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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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경상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및 사업시행가이드라인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133 생산일자 2017-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83) 관리번호 D00000297545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