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서부도로사업소수신자 내부결재(경유)제 목 민사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지출(품의:10)1. 시설보수과-3442(2017.4.14.)호와 관련입니다.2. 우리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1심 판결금액에 대한 공탁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탁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가. 건 명 : 민사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지출(관리번호 2013-0189)나.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정30260 강제집행정지다. 지출금액(공탁금) : 금삼억구천일백만원정(\391,000,000원)라. 지급방법 : 공탁수행을 담당하는 소송대리인(법인) 계좌로 지급하여 관할법원에 공탁금 지출마. 지급대상 : 이명섭 법률사무소(서초구 서초대로49길 18, 상림빌딩 402호)바. 예산과목- 도로관리과, 도로관리(6개사업소), 도로 및 시설물관리, 서부도로사업소 손해배상, 배상금 등 붙임 : 1. 민사소송 판결금 예비비 사용계획 방침서 1부.2.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1부.3. 공탁관련 소송대리인 위임장 1부.4. 법인 통장사본 1부. 끝.주무관이동섭관리단속과장박종윤시설보수과장04/17代김종성협조자 주무관김종성시행시설보수과-3475()접수()우03918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전화02-300-8374/전송02-300-8384/lds0420@seoul.go.kr/부분공개(4)
11798821
20211012213301
본청
시설보수과-3475
D000002973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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