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해구호물자 현장단말기 통신료 지급(4월)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재해구호물자 현장단말기 통신료 지급(4월)1. 복지정책과-10984(14.04.25)호와 관련입니다.2.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재해구호물자 현장단말기 통신료(2017년 4월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가. 건 명 : 재해구호물자 현장단말기 통신료 지급(4월)나. 지급금액 : 금686,400원(금육십팔만육천사백원)다. 산출내역 : 26개 기관 × 26,400원 = 686,400원라. 채 주 : LG유플러스마. 지급방법 : 청구에 의거 입금 전용 계좌에 입금바.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부서), 재난 및 민방위(부문), 이재민 구호지원(정책),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단위), 의료 및 구호비 지원(세부),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201-02)붙 임 : 26개 기관 청구서 1부. 끝.주무관고영욱보훈복지팀장박달경복지정책과장04/17신종우협조자 시행복지정책과-8400()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전화/전송//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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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물자 현장단말기 통신료 지급(4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400 생산일자 2017-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욱 관리번호 D0000029740471
분류정보 안전 > 복구지원관리 > 재해구호지원 > 재해이재민지원 > 재해및재난구호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