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부 개정내용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부 개정내용 알림1. 서울시보 제719호(2017.4.13.)와 관련입니다.2.「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일부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건설공사 시행기관(부서)에서는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3. 특히,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사용은 2017. 5. 1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2017. 5. 1 이전에 계약하여 진행중인 100억원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개정내용- 하도급 제한(제20조의3) : 주계약자 공동도급시 주계약자와 분리발주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적정임금 지급(제24조 제10항~제13항) :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적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제26조 제3항~제5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함나. 유의사항- 2017. 5. 1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 제한(제20조의3)과 적정임금 지급(제24조 제10항~제13항) 관련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이 될 수 있음을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붙임 1.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내용 1부.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관과01-151,서구1-25,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시립과학관장,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주무관윤희태기술지원팀장류용열기술심사담당관04/17김홍길협조자 시행기술심사담당관-7439()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2층/http://infra.seoul.go.kr전화02-2133-8568/전송02-2133-0745/hongda@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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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심사]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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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4.13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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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특수조건 일부 개정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439 생산일자 2017-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희태 (02-2133-8568) 관리번호 D000002973826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공사설계및시공편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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