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부 개정내용 알림1. 서울시보 제719호(2017.4.13.)와 관련입니다.2.「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일부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건설공사 시행기관(부서)에서는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3. 특히,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사용은 2017. 5. 1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2017. 5. 1 이전에 계약하여 진행중인 100억원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개정내용- 하도급 제한(제20조의3) : 주계약자 공동도급시 주계약자와 분리발주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적정임금 지급(제24조 제10항~제13항) :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적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제26조 제3항~제5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함나. 유의사항- 2017. 5. 1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 제한(제20조의3)과 적정임금 지급(제24조 제10항~제13항) 관련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이 될 수 있음을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붙임 1.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내용 1부.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관과01-151,서구1-25,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시립과학관장,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주무관윤희태기술지원팀장류용열기술심사담당관04/17김홍길협조자 시행기술심사담당관-7439()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2층/http://infra.seoul.go.kr전화02-2133-8568/전송02-2133-0745/hongda@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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