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광암아리수정수센터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관사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공개1.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규칙 및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관리규정 제3조(입주대상), 제5조(입주기간), 제6조(입주자선정기준)에 의거 관사관리규정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가. 심의일시 및 장소 : 2017. 04. 17(월) 10:00, 소장실나. 심의안건 : 광암정수센터 관사 입주 신청자 승인심사다. 관사관리위원회 심의결과심의 결정사항연번부 서 명성 명심의결정 현황동 호수입주(연장) 기간승인 여부1정수운영과이건우관사 403호‘17.04.17 ~ ’20.04.16승 인별첨 : 심의결정서 1부. 끝.행정관리팀장권영철정수운영과장정선교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04/17차윤기협조자 시행정수운영과-4836()접수()우12989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동)/전화3146-5312/전송3146-5309/cupit1456@seoul.go.kr/대시민공개
11798217
20211012213301
본청
정수운영과-4836
D00000297383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