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 처리알림**********1. 관련문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제 31조○ 민원접수 제1078호(2017.4.14.)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2. 위와 관련, 우리서 관내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로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변경신고 사항구분상 호소 재 지등록번호대표자기술인력비고(전화번호)주인력보조인력변경전************************************************************************변경후*****************************************************************************************붙 임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2.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3. 퇴직증명서***** 1부. 끝.동작소방서장수신자동작구청장(부과과장),한국소방안전협회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담당자이혜중위험물안전팀장허홍진예방과장04/17박주경협조자 시행예방과-5984()접수()우06902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87/http://fire.seoul.go.kr/dongjak전화813-0119/전송813-5119//부분공개(6)
11798153
20211012213301
본청
예방과-5984
D000002974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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