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특정관리대상시설>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시설과-3663결재일자2017.4.17.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시설과장시설안전부장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심찬석김도섭강신재04/17구아미<2017 특정관리대상시설>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2017. 04.상수도사업본부[시설안전부]☞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2017 특정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등)○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계획('16.12.27, 시설안전과-18969)○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안전점검 시행('17.2.20, 시설과-1471)󰏅 추진개요○ 정기안전 점검기간 : 2017. 3. 2.~4. 10.중점관리시설 : A, B, C등급 반기별 1회 점검재난위험시설 : D등급 월 1회 점검, E등급 월 2회 점검-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상태- B등급 : 보조부재의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C등급 : 보조부재의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수보강 필요- D등급 : 주요부재에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E등급 : 주요부재 심각한 노후화, 안전성 위험 ⇒ 사용금지, 개축 등 필요○ 대상 : 20개소구 분소계본부수도사업소정수센터물 연구원수도자재기타공공청사18184212대형공사장22시설관리부서행정운영과시설과행정지원과행정관리과총무과행정관리팀※ 청사는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대상, 대형공사장은 토목공사장의 경우 100억 이상이 대상임.※ 기타2(강서 수도사업소 민원센터, 광암정수센터 관사)󰏅 추진일정점 검 절 차추진기간추 진 내 용점검계획 수립<재난 관리부서>‘17. 2. 20.점검계획 수립(시설관리부서에 통보) ⇓점검계획 수립<시설 관리부서>~‘17. 2. 28.세부 점검계획 수립점검반 편성⇓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시설 관리부서>‘17. 3. 2.~‘17. 4. 10.안전점검 시행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 활용)⇓점검결과 조치<시설 관리부서>~‘17. 4. 14.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대책 마련국가재난관리 업무포털(NDMS)에 점검결과입력(4. 10.한) 완료⇓점검결과 및 해소계획 수립·보고~‘17. 4. 17.시설관리부서점검결과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보고장단기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수립재난관리부서에 결과보고재난관리부서- 점검결과 취합 관리󰏅 추진결과○ 점검결과(기간 : 2017. 3. 2.~4. 10.)대 상점검대상점검인원지적사항시정완료시정중비고특정관리대상시설20개소총 81명17건17건--※ 총 20개소(A등급 3개소, B등급 17개소)○ 시설별 점검내용특정관리대상시설점검인원지적사항시정완료시정중등급계811717-암사정수센터 청사4---B중부수도사업소 청사411-B상수도연구원 본관411-A상수도연구원 별관411-B수도자재관리센터4---B상수도사업본부 청사4---B남부수도사업소 청사4---A뚝도정수센터 청사544-B광암정수센터 청사3---B광암정수센터 관사3---B강서수도사업소 청사2---B강서수도사업소 민원센터2---B강남수도사업소 청사4---B동부수도사업소 청사5---B북부수도사업소 청사5---B강북정수센터 청사7---B서부수도사업소 청사411-A강동수도사업소 청사3---B뚝도정수장 대형토목공사장488-B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611B※ 세부 지적사항 [붙임1 점검결과] 참조󰏅 등급 조정 및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청사 내진성능 평가시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등급조정 : A등급→B등급- 상수도본부 청사, 강남수도사업소 청사○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장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등록관리(B등급)󰏅 향후일정○ 2017년 일제조사 및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2017. 9월 예정)붙임 : 1.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결과 1부.2.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서 등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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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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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서 등 사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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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특정관리대상시설>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3663 생산일자 2017-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찬석 (02-3146-1493) 관리번호 D0000029733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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