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수신자 소방행정과장(경유)제 목 2017년 3월 중 월계119안전센터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 보고1. 관련근거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호 2015.01.29.)나.소방행정과-2267(2015.2.5.)호『2015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2. 위와 관련 월계119안전센터 3월 중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붙 임 : 2017년 3월 중 월계119안전센터 초과근무내역 1부. 월계119안전센터장담당자고영기2팀장이성석119안전센터장04/17소호영협조자 시행월계119안전센터-1496()접수()우01880서울 노원구 월계로323 서울 노원구 월계로323/전화02-907-0119/전송994-0397/yogi415@seoul.go.kr/대시민공개
11795410
20211012213301
본청
월계119안전센터-1496
D000002973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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