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YO-0*********04170924519522&수신자 내부결재(경유)제목 과오납 충당/환부 통지 결의서1. 수도요금등이 과오납되어 아래와 같이 과오납충당및 환부통지결의코자 합니다.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38조 나. 대 상 : 이명연 외 3건 다. 과오납금 (충당,환부통지) 결의 내역 : 별첨내역 참조 구 별건 수과오납금과오납이자충당금환부금송파구245,9500045,950강동구255,1100055,110첨부 : 과오납 충당/환부통지 결의내역 1부. 끝.주무관문혜진요금과장04/17백대현협조자 시행요금과-8155()접수()우05397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전화02-3146-5082/전송02-3146-5139/withhj82@seoul.go.kr/부분공개(6)
11794355
20211012213301
본청
요금과-8155
D000002972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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