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수신자 수신자참조(경유)제 목 2017년 구급대원 교육훈련 관리 철저 및 안내1. 관련근거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다.『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2장(일상 구급교육훈련), 제3장(특별 구급교육훈련)라. 재난관리과-652(2017.1.23.)호『2017년 구급 교육훈련 계획 알림』2. 위와 관련, 2017년 개인별 구급교육훈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 교육훈련 대상◎○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또는 3항에 따라 1급 또는 2급 응급구조사를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가. ⌜일상구급교육훈련⌟1) 기 간 : 2017.1.1. ~ 12.31.2) 대 상 : 119구급대 전원(이륜 구급대 포함)3) 훈련담당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구급팀장(구급담당),119안전센터장(진압팀장), 선임구급대원4) 방 법 - 소방공무원 일과표에 의해 매일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 실시- 매월 센터별 자체 계획수립 → 내부결재- 소방전술훈련 : 월 10시간(기초단위 5시간, 팀단위 5시간)※ 구급전술훈련(직장훈련)과 병행실시 가능5)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등 구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등나.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1) 기 간 : 2017.1.1. ~ 12.31.2) 대 상 : 구급차를 탑승하는 1급·2급 응급구조사,간호사(구급대원+구급운전원+이륜구급)3) (법정)이수시간 : 연간 40시간4) 방 법 : 제16조(구급교육훈련 시간인정) 준용-(기록 관리)⌜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서식으로 매월 개인별 내부결재-(증빙자료관리) 교육시간 인정은 공문서(출석결과)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구급교육훈련 기록표에 관련문서 ZIP으로 묶어 관리3. 행정사항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2017년도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대상자가 연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인별 교육훈련 기록표를 작성 및 관리해주시고, 나. 구급대원 전원은 구급전술훈련(일상 구급교육훈련) 이수시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주기 바라며,다. 매월 구급업무실적 보고 시 【붙임1,2】에 의거, 첨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서식]2017년 00월중 구급대원 일상구급교육훈련 이수시간 현황 1부.2. [서식]2017년 00월중 구급대원 특별구급교육훈련 점수 현황 1부.3. 2017년도 구급 교육훈련 계획(강남소방서) 1부. 끝.재난관리과장수신자현장대응단장,영동119안전센터장,역삼119안전센터장,수서119안전센터장,개포119안전센터장담당자홍운화구급팀장이은주재난관리과장04/17노희손협조자 시행재난관리과-3583()접수()우06171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3층 재난관리과/http://fire.seoul.go.kr/knfs전화02-553-0109/전송02-553-3199/cluboctagon@seoul.go.kr/부분공개(6)
11793982
20211012213301
본청
재난관리과-3583
D000002972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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