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신*)1. 예방과-4564(2017.4.13.)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발부하고자 합니다.○ 발부예정일: 2017. 4. 17.(월)①예정된 처분의 제목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②당사자성명(명칭)********************주소***********************③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위반 ④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10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적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1호동법 시행령 [별표5]과태료의 부과기준(21조 관련)/2.개별기준 가항⑥의견제출제출처기 관 명(부서명)용산소방서(예방과)담 당 자정 기 수주 소서울특별시 용산구한강대로 167번지전화번호02)797-3843전자우편주 소kisoo@seoul.go.kr모사전송02)749-1977제 출 기 한2017년 5월 2일 까지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 안내문 1부.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4.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 1부. 5. 관계법령 검토자료 1부. 끝.담당자정기수위험물안전팀장석기원예방과장04/17염무열협조자 시행예방과-4679()접수()우04385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http://fire.seoul.go.kr/yongsan전화797-1-3843/전송749-1977/kisoo@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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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301
본청
예방과-4679
D000002973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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