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수신자 내부결재(경유)제 목 2017년 4월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대상 안내 계획 변경 보고1. 관련근거〇 소방행정과-12163(2017.4.14.)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전보 및 지원근무)”〇 예방과-8996(2017.3.20.)호 “2017년 4월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대상 안내 계획 보고”2. 2017년 4월 중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도래 대상에 대한 안내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〇 안내기간 : 2017.4.3.(월)∼4.28.(금)〇 안내대상 : 2017년 4월 만기대상 120개소(첨부파일 참조)〇 안 내 자 : 14명(소방특별조사 7개조) ※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〇 안내 내용-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또는 타 보험사 재가입 안내- 영업장의 휴·폐업, 신규, 중복 및 지위승계 여부 확인3. 행정사항〇 휴업대상 등에 대하여는 지침 내용을 참조하여 알맞게 처리〇 안내 결과 메모보고 철저 등 붙 임 : 1.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대상(4월) 1부.2. 만기대상 가입안내문(4월) 1부.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신청서. 끝.담당자박병건검사지도팀장손옥예방과장전결 04/17박철우협조자 시행예방과-12339()접수()우06171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1층 현장대응단/http://fire.seoul.go.kr/knfs전화02-567-0119/전송2052-0177/201211301@seoul.go.kr/부분공개(6)
11793241
20211012213301
본청
예방과-12339
D000002973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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