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현장대응 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대응 및 안전한 서울 구현 ”광진소방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과태료 부과 제외 요청(서울 광진소방서)1. 소방행정 발전에 힘써 주신 귀 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관련근거가. 재난관리과-3086(2017.04.10.)호 “2017년 봄철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계획 알림”나. 재난관리과-3092(2017.04.10.)호 “주차장 사용 협조 요청”3. 2017.04.15.(토)부터 5월말까지 아차산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봄철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과 관련 공무상 잠시 아차산 등산로 초입의 안전지대에 차량 정차 후 이동조치하려 하였으나, 관리사무실에서 내려오는 동안 주차단속요원이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으로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4. 귀 청 소관부서로 과태료 부과 제외 요청할 것을 답변받아 다음과 같이 제외 요청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위반일시 : 2017.04.15.(토) 10:47나. 단속장소 : 구의동 아차산 공원 입구다. 차량번호 : ********라. 위반내용 : 안전지대 (적용법조 : 32)마. 단 속 조 : 6조붙임 1. 2017년 봄철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계획 1부.2. 주차장 사용 협조 요청 1부.3. 과태료 부과 대상차 스티커 1부. 끝. 광진소방서장수신자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담당자홍덕기구조팀장양동영재난관리과장전결 04/17박상희협조자 시행재난관리과-3254()접수()우05023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전화02-453-0118/전송02-3437-9959/dukgi911@seoul.go.kr/부분공개(6)
11793142
20211012213301
본청
재난관리과-3254
D000002973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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