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5년 성동구 공동주택 RFID 시보조금 집행잔액 결정결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15년 성동구 공동주택 RFID 시보조금 집행잔액 결정결의1. 생활환경과-4499(2017.3.21.)호와 관련입니다.2.‘15년 성동구 공동주택 RFID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가. 징수결정금액 : 691,480원기준 납기일결의금액비 고변경 전2016.11.30.688,070원변경 후2017.3.31691,480원기간 지연에 따른 이자 추가 발생따로붙임 : 1. 결의서2. 결의내역서 각 1부. 끝.주무관동세원음식폐기물관리팀장한성현생활환경과장04/17구본상협조자 시행생활환경과-5970()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전화02-2133-3748/전송02-2133-1027/qpit21@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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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성동구 공동주택 RFID 시보조금 집행잔액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970 생산일자 2017-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동세원 (02-2133-3748) 관리번호 D0000029739290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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