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자 내부결재(경유)제 목 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공고1. ****************************************************호와 관련입니다.2.「건설산업기본법」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처분 내역업 체 명 (대표자)업종 및 등록번호소 재 지위반내용위반법규처분내용처분근거***************************************************************************************************************************************************붙 임: 1. 행정처분조서 1부2. 청문조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주무관박길환건설업관리팀장박용헌시설안전과장고승효안전총괄관04/17이진용협조자 법제심사팀장박희원시행시설안전과-5937()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본관 10층/전화2133-8207/전송02-2133-0766/gil1004@seoul.go.kr/부분공개(7)
11792405
20211012213301
본청
시설안전과-5937
D00000297394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