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단속현황 제출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단속현황 제출1.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1749(2017.04.14.)호와 관련입니다.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사고사례 〉◈ 경기 시흥 어린이 사망 사고 :‘17.4.4.(화) 08:00경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어린이(5세, 남)를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 사망◈ 광주 광산 어린이 사망 사고 :‘16.9.19(월) 17:20경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어린이(6세, 여)를 운전자가 횡단보도 부근에 불법 주자된 차량으로 인해 보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 사망3.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은 불법 주·정차 시 매우 위험한 곳으로 주차뿐만 아니라 차가 잠시 멈추는 정차도 금지되어 있으며, 최근 우리시에서는 고정형CCTV를 이용해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할 경우 채증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줄여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4. 이에, 자치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형CCTV등을 활용하여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자료요구에 따라 붙임 서식을 첨부하니 ‘17.4.21(금)까지(국민안전처 기한)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6년,‘17년(1분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1부. (붙임 1, 2 만 작성).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주무관정영욱주차질서개선팀장이정기교통지도과장04/17代권순구협조자 시행교통지도과-9947()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전화02-2133-4564/전송02-2133-4904/young0416@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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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단속현황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947 생산일자 2017-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2974087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자치구및지역대불법주정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