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세무과-8918결재일자2017.4.17.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세입총괄팀장세무과장고중석최한철04/17임출빈지방세 미환급금 정리방안 회의 결과보고(4.11.)추진근거대내(외) 협력 현황사 업 비부서(단체)명협의내용협의결과해당없음2017. 4.재 무 국(세 무 과)지방세 미환급금 정리방안 회의 결과보고(4.11.)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되돌려 주기 위한 제도개선 회의임 개 요○ 일시 : ‘17. 4.11.(화) 16:00 ~ 17:00○ 장소 : 세무과 회의실(세무과)○ 참석 : 동아리 회원 및 개선내용 실행자 - 내부 : 총괄팀장, 김대진, 고중석, 윤미영, 김의중, 김동우, 이용범 등 - 외부 : KT 3명○ 내용 : 미환급금 되돌려 주는 방안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 - 이동전화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 또는 충당방안 논의 - KT에 과세정보 제공시 지방세기본법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위배 여부 등 회의 결과 ○ 미환급금 환급방안 회의분야회의내용미환급금 환급방안 (휴대폰요금 차감 등)○ 미환급금 계좌이체 위한 휴대폰을 통한 안내 ○ 본인 통신요금을 환급금으로 대체 - 본인인증 후 동의시 강제입금 조치 ○ 휴대폰을 통한 본인 계좌번호 입력 조치- 본인인증 후 동의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해당계좌에 직권입금 조치○ 본인 동의시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조치 등 회의분야회의내용미환급금도 과세정보보호대상(본인외 유출시 처벌)○ 과세관청과 KT간 휴대폰번호 조회 방법 - 주민등록번호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생년월일과 성명으로만 조히 등 논의 ○ 보이스피칭 우려 해소방안 - 휴대폰요금 청구서에 서울시 환급금 등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법률자문 추진 - 과세관청과 KT 모두 법률자문- 주민번호 일부(2자)와 성명만 제공시 법률위배여부 확인 향후 논의사항 ○ 과세정보 제공시 지방세기본법 위반되지 않을 경우 실행방안 논의 붙 임 : 활동사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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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301
본청
세무과-8918
D000002973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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