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과태료 부과 결의등록1. 교통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안내******(버스정책과-5537,2017.2.27.)호 및 교통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안내*******(버스정책과-5537, 2017.2.27.)호와 관련입니다.2. 2017년 2월 교통안전법 위반에 대하여 세외징수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가. 부과금액 : 총 2,000,000원***********************************나. 부과건수 : 2건다. 예산과목 : 세외수입. 끝.주무관윤민화버스정책팀장지우선버스정책과장04/17김태명협조자 주무관온순현운행관리팀장이정임시행버스정책과-10510()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7층 버스정책과/전화02-2133-2264/전송02-2133-1049/seoullove@seoul.go.kr/부분공개(7)
11791321
20211012213301
본청
버스정책과-10510
D00000297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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