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2017년 3월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부과 결정 결의2017년 3월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부과대상 : 장다예 외 1명○ 부과금액 : 금160,000원붙임 : 1. 결의서 1부.2. 결의내역서 1부. 끝주무관박찬진건강정책팀장김은순건강증진과장04/17박경옥협조자 시행건강증진과-8549()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전화02-2133-7567/전송02-2133-0725/pcj1103@seoul.go.kr/부분공개(6)
11790741
20211012213301
본청
건강증진과-8549
D000002973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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