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2017년 제1차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1. 민생경제과-4509(2017.3.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으로 개최된 2017년 제1차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수당(참석수당 및 사전심사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제1차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나. 지급대상 : *************** (************다. 지급금액 : ********************라. 지급내역 (단위 : 원)연번 구 분 수당내역 지급액 비 고 직 위 성 명 참석수당사전심사수당*********※ 사전심사요청일자 : ‘17.3.10.(금) 이메일※ 위원회 개최일자: ‘17.3.20.(월) 무교별관1위원장 ************************2위 원 ************************3위 원************************4위 원*************************☞ 수당기준액 근거 1) 2017년도 예산편성잠정기준(참석수당) : 기본 100,000원 초과 50,000원2)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사전심사수당) : 법률자문 1건당 200,000원마.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대부업관리감독 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1. 대부업분쟁조정결정서 1부 2. 참석위원 서명부 1부 3.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지급조서 1부 끝. 주무관이병구민생대책팀장윤정권공정경제과장04/17천명철협조자 시행공정경제과-1105()접수()우04520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전화2133-5403/전송768-8852/door40s@seoul.go.kr/부분공개(6)
11790733
20211012213301
본청
공정경제과-1105
D000002973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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