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결재★담당자위험물안전팀장예방과장정호영이문곤04/17代정창우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에 따른 현지확인 출장 후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2017. 04. 17.보고자 : 소방경 이문곤/소방교 정호영복 명 내 용확인일시2017. 04. 17.(월) 10:20~13:00건명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보고내용1. 관련근거가. 민원 제2193,2194,2197(2017. 04. 14.)호 「위험물저장소등 설치허가신청서」나. 민원 제2199,2200,2201(2017. 04. 14.)호 「위험물저장소등 완공검사신청서」2. 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신청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가. 현 황***********************************************************************************************************************〇 허가내용차량번호품목(용량ℓ)허가번호소방시설***************************************************************************************************************************************나. 확인결과 및 조사자 의견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한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별표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규정에 적합하므로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끝.비 고
11790418
20211012213301
본청
예방과-9692
D00000297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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