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2/4분기 장애인복지관(구립,법인) 운영비 교부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2017년 2/4분기 장애인복지관(구립,법인) 운영비 교부 통보2017년 2/4분기 장애인복지관(구립·법인)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시설 소관 해당 자치구로 아래와 같이 교부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2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교부(법인·구립)나.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관 39개소(도봉구는 2분기 미해당)다. 교 부 액 : 금13,314,404,000원(금일백삼십삼억일천사백사십만사천원)※ 자치구별, 복지관별 세부지급 내역 참조라. 지원기준(집행기준) : 2016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적용※ 인건비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설 직원 봉급표 및 수당표 적용마.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바. 교부조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붙 임 : 1. 2017년 2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교부 내역 1부.2. 2017년 2분기 보조금결정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주무관이유섭장애인재가복지팀장강해라장애인자립지원과장04/17조세연협조자 시행장애인자립지원과-7390()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전화02-2133-7479/전송02-2133-0722//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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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확정내시(2분기 지급조서- 구립 및 법인)(1).xlsx

    비공개 문서

  • 보조금 결정통지서-17.2분기(구립법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2/4분기 장애인복지관(구립,법인) 운영비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390 생산일자 2017-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29737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