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수신 **************************************************************(경유)제목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조치명령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치명령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시 의견제출 기한 이후 조치명령서가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예정된 처분의 제목자체점검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당사자성명(명칭)************주 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미비사항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붙임문서 참조법적근거 및 조문내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제1항의견제출제출처기관명서대문소방서부서명예방과담당자김응주주소서대문구 연희로 182전화번호3144-1196전자우편주소kimej228@seoul.go.kr팩스번호3141-9819제출기한2017. 5. 1. (월)<의견제출시 유의사항>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사항 1부.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서대문소방서장담당자김응주검사지도팀장신연화예방과장04/17김두일협조자 시행예방과-5131()접수()우0372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연희동)/전화02-3144-1196/전송02-3141-9819/kimej228@seoul.go.kr/부분공개(7)
11789542
20211012213301
본청
예방과-5131
D00000297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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