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제기제4구역)결재★주무관재개발관리팀장재생협력과장이성열진경은04/17진경식시 행재생협력과-6096()결재일자2017.4.17.접 수()전화번호02-2133-7188수 신 자시민소통담당관고시․공고 제목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공고 번호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1호시보 게재 근거재생협력과-6065호(2017.4.17.)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구보등)게시 이력 해당없음시보게시 희망일자2017.4.20.입법예고시 예고기간붙 임 문 서고시문 및 방침서 각1부기타 참고사항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보게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재생협력과장
11789491
20211012213301
본청
재생협력과-6096
D000002973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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