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대기오염 비상 발령시 소화전 사용 기준 및 승인 알림1. 생활환경과-5282호(2017.4.5.「대기오염 비상시 소화전 사용 추진계획」) 및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7924호(2017.4.12.)와 관련입니다.2. 미세먼지 및 오존 주의보, 비상저감조치 발령, 황사, 폭염 경보 등 대기오염 비상 발령시 기존 물청소용 소화전의 사용이 승인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각 기관(자치구 및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상청 또는 서울시대기환경정보센터의 대기오염 비상 발령시 즉시 소화전을 활용하여 도로물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아울러, 평상시 일상적인 도로물청소를 위한 소화전 사용은 불가하오니 붙임의 「대기오염 비상 발령시 소화전 사용 기준」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도로분진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대기오염 비상 발령시 소화전 사용 사전 허가(공문) 1부. 2. 대기오염 비상 발령시 소화전 사용 기준 1부. 3. 사전허가 소화전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주무관손동기클린도로운영팀장장동은생활환경과장04/17구본상협조자 시행생활환경과-6029()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전화02-2133-3708/전송2133-1027/donggison@seoul.go.kr/대시민공개
11788729
20211012213301
본청
생활환경과-6029
D000002973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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