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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지점 현장조사 결과 (2017-047.050.053.059.069.074)

문서번호교통운영과-7389결재일자2017.4.17.공개여부부분공개(4)방침번호시 민주무관교통안전팀장교통운영과장명광식김세교04/17강진동협 조주무관차양호교통사망사고 지점 현장조사 결과 (2017-047.050.053.059.069.074)2017. 04. 17.교통운영과교통사망사고 지점 현장조사 결과(2017-047.050.053.059.069.074)현장조사 결과○ 조사기간 : 2017. 4.7 ~ 4.11○ 조사지점 : 6개소(중랑구 동일로 475)○ 조사결과 관리번호2017-047발생일시2017.2.16. 23:43분경(날씨:흐림)장 소중랑구 동일로 475 앞 도로관할서중랑서사고유형***********피해(사망)자남*********사고원인안전운전의무의반가 해 자*******운전자사고내용가해차량은 동일로 475 방향에서 장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망사고임. 조 사 자교통안전팀 2(서울시), 중랑서 교통시설반 1.유관기관 의견*********주관부서 의견*********조치 계획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예정특이 사항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 발생한 사망사고.관리번호2017-050발생일시2017.2.19. 02:22경(날씨:흐림)장 소성북구 화랑로 316관할서노원서사고유형차(승용차)단독피해(사망)자**********사고원인안전운전의무의반가 해 자없음사고내용사고차량이 화랑고가 월릉교 방면에서 장위사거리 방향직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웅벽과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사망사고임.조 사 자교통안전팀 2(서울시), 노원서 교통시설반 1유관기관 의견********주관부서 의견********조치 계획내부종결특이 사항중앙선을넘어 발생한 사망사고.관리번호2017-053발생일시2017.2.23. 12:59분경(날씨:맑음)장 소은평구 진관2로 구파발역 3번 도로부근관할서은평서사고유형차(버스)대 보행자피해(사망)자*********사고원인보행자 보호의무위반가 해 자남(53세,)운전자사고내용가해차량이 구파발 3번출구을 통과한후 연신내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망한 사고임.조 사 자교통안전팀 3(서울시), 은평서 교통시설반 1.유관기관 의견********주관부서 의견********조치 계획내부종결특이 사항보행자 보호의무의반으로 발생한 사망사고관리번호2017-059발생일시2017.3.1. 02:30분경(날씨:흐림)장 소서대문구 남가좌동 105-1번지관할서서대문사고유형********이륜차피해(사망)자*********사고원인진료변경방법위반가 해 자남******운전자사고내용가해차량이 내부순환도로 연희하향램프에서 모래내로 편도3차로 중 1차로 진입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망사고임.조 사 자교통안전팀 등 3(서울시), 서대문서 교통시설반 1유관기관 의견********주관부서 의견내부순환로 연희하행램프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며 급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므로 안전지대에 시선유도봉 시설물 설치 검토 예정조치 계획관련부서와 협의후 진행 특이 사항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발생한 ****관리번호2017-069발생일시2017.03.13. 04:47분경(날씨:박무)장 소영등포구 당산동 올림픽대로 당산철교 -100m관할서영등포사고유형차(승용차)대 화물차피 해 자*******화물차사고원인*******가 해 자***********(사망)여(18세),동승자(사망)사고내용가해차량이 올림픽대로 여의2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5차로 주차중인 화물차량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임.조 사 자교통안전팀 3(서울시), 영등포경찰서 교통시설반 1유관기관 의견별다른의견없음주관부서 의견별다른의견없음조치 계획내부종결특이 사항*******************관리번호2017-074발생일시2017.3.17. 14:25분경(날씨:맑음)장 소종로구 평창문화로 169관할서종로서사고유형******단독피해(사망)자*********사고원인*******가 해 자없음사고내용사고차량은 평창문화로 169 북악정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로를 변경하다 우측 인도 연석과 전신주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망사고임.조 사 자교통안전팀 3(서울시), 종로서 교통시설반 1유관기관 의견별다른의견없음주관부서 의견별다른의견없음조치 계획내부종결특이 사항*******************조치계획(의견)○ 관리번호 2017-059번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선유도봉 설치검토 ○ 사고지점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의 무단 횡단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외부환경개선으로 사고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코자 함.따로붙임 : 사고발생지점 및 조사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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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지점 현장조사 결과 (2017-047.050.053.059.069.07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7389 생산일자 2017-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명광식 (02)2133-2457) 관리번호 D000002973995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교통정책 > 위험도로대책수립및개선 > 교통사망사고지점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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