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입사료 검정결과 부적합 사료에 대한 조치명령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경유)제목 수입사료 검정결과 부적합 사료에 대한 조치명령1.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제2017-248(2017. 4. 12.)호와 관련됩니다.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규정에 의거 귀사에서 수입한 사료 6개 품목*********************** ***************************** 부적합 통보 되었기에,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명령 하오니, 2017. 5. 19.(금)까지 입증자료와 함께 조치 결과를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내 조치명령 불이행 시에는 행정처분통보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배사료 내역수 입업체명대표자소재지부적합사료 내역위반법규비고(검사기관)등록번호사료의 명칭수입량(kg)위배내역*********************************************************************************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7호및 농식품부고시 제2017-28호(사)한국사료협회*********************************************************************************************************나. 조치명령 사항1) 부적합 사료를 폐기하고 입증자료 관허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관허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확인서(입회자 서명), 운반업 허가증 사본, 소각사진을 첨부 하여 처리결과를 보고2) 검역검사소 자체 소각폐기시 : 수입량 중 사료분석을 위한 견본 반출량 외 소각확인서 첨부(검역소 관계자 등 확인), 및 견본반출허가서 사본 첨부 3) 반송 : 부적합 사료 전량을 생산국 또는 타국가로 반송하고 입증자료 (선하증권 (B/L), 제조국 제조사 반송확인서, 자료사진)를 첨부하여 처리결과 보고다. 보고서식위배사료수입 및 판매현황조치 결과비고등록번호사료의 명칭입항일자수입량(kg)판매량(kg)재고량(kg)물 량(kg)방 법*****************************************************************************************************************************************계*********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권지윤수의공중보건팀장진경선동물보호과장04/17전재명협조자 시행동물보호과-7822()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서울시청 동물보호과)/http:www.seoul.go.kr전화02-2133-7653/전송02-2133-0796/resinsee@seoul.go.kr/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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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료 검정결과 부적합 사료에 대한 조치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822 생산일자 2017-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29735554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