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재공고 계획

문서번호주거재생과-5078결재일자2017.4.17.공개여부부분공개(5)방침번호시 민주무관주거재생총괄팀장주거재생과장주거사업기획관도시재생본부장이연화이영세국승열류훈04/17진희선협 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 수탁기관 재공고 계획2017. 4.도시재생본부(주거재생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 수탁기관 재공고 계획「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을 위하여, 1차 업체선정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모든 협상적격자가 협약체결을 포기함에 따라(협상결렬)됨에 따라 재공고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전문기관 선정절차를 추진 하고자 함Ⅰ사 업 개 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운영·위탁)○ 2016년 도시재생 추진계획(주거재생중심)(시장방침 제6호,2016.1.12.)󰏚 추진경위○ ‘15. 1. 2.: 市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6. 1.12.:2016년 도시재생 추진계획(주거재생중심)○ ‘16. 5.16.: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16.12.16.:市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원안가결)○ ‘16. 1. 9.:市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계획 수립○ ‘17.1.13~3. 6:市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공고○ ‘17. 3. 3~3. 6: 사업제안서 접수○ ‘16. 3.17.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업체 선정 ○ ‘16. 4.13.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 포기서 제출(1순위 협상업체 : 도시와 삶) ○ ‘16. 4.13.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관련 차순위업체 협상 요청○ ‘16. 4.14.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 포기서 제출(2순위 협상업체 : ㈜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 추진방향○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조직 활용○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다수의 법인·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하여 분야별 전문 경영방식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19.12.31.󰏅 인력구성(안) : 31명 이내(센터장 1명 포함)󰏅 위탁사무 범위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① 도시재생지역 공동체기반조성 사업-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기획 및 운영-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실행 및 지원-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및 행정조직과의 연계·소통-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재생사업 홍보②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전 준비단계 사업 지원- 희망지 사업 및 희망돋움 사업 공모 및 실행 지원- 희망지 등 유형별 주민제안 검토 및 실행 지원- 주민공모사업 기획 및 운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상담 및 컨설팅③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주민공동체사업 실행 및 지원- 도시재생 현장 분석 지원자원조사 평가 및 활용-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④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사업 주민참여 실행-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참여방안 지원- 지역재생협동조합, 지역개발센터 구성 및 운영-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⑤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 위탁금액 : 3,799백만원(2017년 예산)구 분산출내용(안)소요예산(안)사업비○도시재생지역 공동체기반조성 사업○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전 준비단계 사업 지원○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도시재생 활성화계획사업 주민참여 실행2,701백만원인건비○인건비 등(8개월분 기본급 및 제수당)925백만원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관리비, 시설임대료 등173백만원※ 사업계획 검토 및 서울시 계약심사 등에 의하여 사업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Ⅱ수탁기관 선정󰏅 선정방법 및 추진절차○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 추진절차재공고⇨적격자심의위원회⇨적격자 협상⇨계약·협약 심사⇨협약체결’17.4.19~5.10(21 일)’17. 5. 18.’17.5.19~5.22’17.5.22~6.2’17. 6. 5.󰏅 응모자격○ 최근 3년 이내 도시재생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공고일 기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해야 함○ 3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 불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업실적 인정도시재생사업 및 유사사업‣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 유사사업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이외에서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가내지 다목의 사업※ 유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업설명회시 안내Ⅲ세부 추진계획① 공개모집 공고○ 공고기간 : ‘17. 4.19(수) ~ 5. 10(수)(예정)○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시○ 공고내용 : 공고문, 제안설명서② 사업설명회 개최○ 일 시 : ‘17. 4. 27(목) 17:00~18:00(예정)○ 장 소 : 서울시청 11층 공용회의실○ 내 용 : 도시재생지역 현황 안내 및 추가 공지사항 안내※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법인(단체)만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음③ 사업제안서 접수○ 기 간 : ‘17. 5. 4(목)~ 5. 10(수) 10:00~17:00(예정)○ 장 소 : 서울시청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총괄팀○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④ 신청법인(단체) 현장 확인○ 기 간 : ‘17. 5. 11(목) ~ 5.12(금)(예정)○ 조 사 자 : 주거재생총괄팀장, 담당직원○ 확인사항 : 신청자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 결과조치 :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출, 심사 참고자료 활용⑤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 ‘17. 5. 18(목) 11층 공용회의실10:00(예정)○ 구 성 : 9명- 위원장 : 평가당일 호선하되, 공무원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위 원 : 공무원 1, 시의원 2, 전문가 6 ○ 구성방법 -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1/4이하- 시의원은 시의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추천 의뢰- 외부전문가 위원수의 3배수로 구성 후 고유번호 부여※ 예비명부 확정시 안전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시행 - 응모업체가 접수당일 후보자 번호를 추첨하고, 다빈도 순으로 연락하여 우선순위 결정- 연락 우선순위에 의해 심의위원 후보자의 참석 가능여부 확인 후 심의일 1일 전 최종 확정공공사업 감시 활동(입회)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선정된 입회자가 적격자심의위원회 입회⑥ 적격대상자 선정 및 수탁기관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구 분평가항목배점합계100정량적평가(30)사업수행 능력평가∘최근 3년간 도시재생 및 유사사업 실적 건수5∘최근 3년간 도시재생 및 유사사업 실적 금액(상대평가)5∘사업책임자 경력사항 3∘전문인력 보유현황5기관평가∘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중 택16∘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여부3∘최근 3년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부적합 여부3정성적평가(70)사업추진이해도 ∘정책 및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참여의지 및 전문성∘사업계획의 목표와 추진일정의 적정성10사업계획및 운영∘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단계별 사업지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방안- 도시재생사업의 홍보 방안-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30조직 및인력계획∘사업수행 인력, 조직 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필요인력 수급 계획 및 관리방안10근로조건 개선 및사회적가치 달성∘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기존 고용 또는 위촉된 근무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정규직 전환 및 유지∘고용·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노력10예산편성적정성∘예산운영 계획, 구성비,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10○ 정량적 평가- 응모시 제출된 서류와 현장확인 결과에 따른 평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시 정성적 평가 이후 평가자료 공개 및 합산○ 정성적 평가- 업체당 15분 이내 제안설명(PT) 및 10분 이내 질의·응답- 제안설명 순서는 법인(단체)장의 위임자가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 각 평가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동점평가 지양-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최저점은 배점의 60%로 함-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점수는 ‘하’(0점)등급 처리-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 각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적격자 선정- 정량적·정성적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평가결과 최종합산 점수가 동일할 때,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하되, 그래도 동일 득점시 추첨하여 선정○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되, 결렬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의- 수탁기관 선정결과 본인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추진⑦ 협약의 체결○ 협약체결 당사자 : 서울시장과 협상 완료한 수탁기관○ 위·수탁협약 체결 : ’17. 6. 5(월)(예정)○ 주요 협약 내용- 위탁목적,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협약위반시 책임,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회계감사, 시설 및 재산관리 사항 - 사업계획서, 종사자 고용유지 노력의무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 및 의무사항- 협약체결 전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협약체결 후 : 공증, 이행보증 보험증권(주거재생과)⑧ 인계․인수 및 합동근무○ 인계‧인수서 작성 및 인계-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기자재 목록 등에 대한 인계‧인수서 작성 - 재산‧시설물의 전 배경을 사진 또는 영상 촬영한 기록물 상호 보관 ○ 위·수탁자 합동근무Ⅳ추진 일정(안)○ ‘17. 4. 19 ~ 5.10 :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공고○ ‘17. 4. 27: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설명회○ ‘17. 5. 4 ~ 5.10:사업제안서 접수 ○ ‘17. 5.11 ~ 5.12.:신청법인 현장 확인 ○ ‘17. 5. 18: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업체 선정○ ‘17. 5. 22 ~ 6. 2: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서 심사 ○ ‘17. 6. 5: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 ‘17. 6. 9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Ⅴ행 정 사 항󰏅 소요예산○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적격자 심의 수당 등 : 1,660천원- 심의위원 수당 : 150,000× 6명 = 900,000원- 검토수당 : 70,000× 8명 = 560,000원- 다과제공 : 20,000×10명 = 200,000원○ 신문공고료 : 6,875천원- 종합일간지 : 5단×25㎝×39천원 = 4,875천원(서울신문, 문화일보 등)- 경 제 지 : 5단×25㎝×22천원 = 2,750천원 붙임 1. 평가항목 점수 기준(안) 1부.2. 재공고문(안) 1부.3. 제안요청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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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가항목 점수기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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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요청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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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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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재공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078 생산일자 2017-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연화 (02-2133-8630) 관리번호 D0000029738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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