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서부도로사업소수신자 수신자참조(경유)제 목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1. 시설보수과-3442(2017.4.14.)호와 관련입니다.2. 우리 사업소에서 근무했던 실무관(공무직)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 판결 및 판결금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법원의 이행 조건인 공탁금을 예비비로 지급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산과목 : 일반예산(예비비)- 도로관리과, 도로관리(6개사업소), 도로 및 시설물관리, 서부도로사업소 손해배상, 배상금 등나. 사용금액 : 391,000,000원따로붙임 : 1.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2. 예비비 사용 방침서 1부.3. 민사소송 관련자료 1식. 끝.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수신자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관리과장)주무관이동섭주무관김종성시설보수과장04/17代김종성협조자 시행시설보수과-3446()접수()우03918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전화02-300-8374/전송02-300-8384/lds0420@seoul.go.kr/부분공개(4)
11785863
20211012213301
본청
시설보수과-3446
D000002973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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