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경유)제목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정본) 송부(청구인)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2.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534-20번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 정본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5항에 따라 통지하오며,3.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시는 경우에는 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 임 :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정본) 1부.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사문기공간측량팀장김진환토지관리과장전결 04/17남대현협조자 시행토지관리과-8107()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http://www.seoul.go.kr전화02-2133-4695/전송02-2133-4910/sa3474@seoul.go.kr/부분공개(6)
11785563
20211012213301
본청
토지관리과-8107
D000002974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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