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수신 ************************************************(경유)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서【일동**】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에 대한『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제출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내용을 알려드리오니, 2017년 5월 8일한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내용 1부. 끝.【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 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알림,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부조리 신고안내>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문의사항 ⇒ 강동소방서 예방과 ☎ 02-471-0119,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확인 예정강동소방서장★담당자권영석검사지도팀장김선군예방과장전결 04/17김주호협조자 시행예방과-6273()접수()우05397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http://fire.seoul.kr/kangdong전화(02)473-3119/전송(02)417-2175/hkch96@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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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301
본청
예방과-6273
D000002972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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