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서울대공원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음료자판기 사용료(1차년도 4회분할 중 3회분)부과 및 고지서 발급1. 운영과-3977(2016.10.22)호와 관련입니다.2. 음료자판기에 대한 사용료 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급코자 합니다.가. 건 명 : *****************************나. 사 용 자 :*******************다. 갱신허가기간 : 2016.11.01. ~ 2021.08.17.(5년)라. 부 과 기 간 : 2017.05.01. ~ 2017.07.31.(1차년도 4회 분할중 3회차)마. 허가시설 :***********바. 사용료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근거한 금액사. 부과내역 :********************************시설명세입과목면적(㎡)본세연부이자부가세합 계(원)************************************************아. 납부기한 및 장소 : 2017. 04. 28(금), 시중은행자.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기타사용료(공유재산사용료)붙임 **************************************. 끝.★주무관김용민주무관백철운영과장04/17김정열협조자 주무관이명자시행운영과-1411()접수()우13829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www.grandpark.seoul.kr전화02-500-7313/전송02-500-7990/kympma0903@seoul.go.kr/부분공개(6)
11785096
20211012213301
본청
운영과-1411
D000002973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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