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수신자 내부결재(경유)제 목 초과근무 명령 결재 신청(현장대응단116)1. 관련근거가. 소방행정과-20945(2011.12.1.)호 『초과근무수당제도 운영 철저 및 복무관리 간소화 방안 시달』나. 현장대응단-3205(2016.4.16.)호『특별휴가 결재 신청 (2017-04-17)-유희장』2. 현장대응단 비번자 초과근무 명령 결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초과근무 명령 내역(116)연번근무일시인정시간근 무 내 용대 상 자비고1162017.4.17.(월)09:00~18:009시간소방위 유희장 특별휴가에 따른출동소방력 확보위. 김용현A붙 임 1. 초과근무명령서(116) 1부.2. 초과근무명령대장(116) 1부.3. 관련문서 1부. 끝.담당자유지혜지휘2팀장한기룡현장대응단장代송재수소방서장04/17이귀홍협조자 행정팀장윤영재시행현장대응단-3213()접수()우0730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전화02-2676-0119/전송//대시민공개
11784819
20211012213301
본청
현장대응단-3213
D000002972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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