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세풍운수, 노선간 차량변경) 통보1. 세풍 제35호(2017.4.12.)와 관련입니다.2.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 세풍운수(주)에서 차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선간 차량변경 신청한 바, 여객자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 노선간 차량변경- 사유 : 대폐차변 경 전변 경 후비고노선번호차량번호구분노선번호차량번호구분6513서울70사8317상용차6638서울70사8317상용차6513서울74사2726상용차6638서울74사2726상용차6513서울74사2732상용차6638서울74사2732상용차6513서울74사2861상용차6638서울74사2861예비차6638서울74사2818상용차6513서울74사2818상용차6638서울74사2821예비차6513서울74사2821상용차6638서울74사2834상용차6513서울74사2834상용차6638서울74사2862상용차6513서울74사2862상용차6638서울74사2734상용차6616서울74사2734예비차6616서울70사8318예비차6638서울70사8318상용차나. 운행개시일 : 2017. 4. 30.(일) 첫차부터 다. 조치사항 : 변경사항에 대하여 e-busnet 등록조치 등.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교통정보과장,한국스마트카드,세풍운수(주)주무관김해진노선팀장강계표버스정책과장04/17김태명협조자 시행버스정책과-10392()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전화02-2133-2283/전송02-2133-1049/emfmae@seoul.go.kr/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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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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