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한국수자원공사사장(경유)수도권지역본부(팔당권관리단)제목 광역상수도 이설 영구부지점용 협약서 수정 관련 의견 회신1. 팔당권관리단-2128호(2017.03.28.)와 관련입니다.2. 귀 공사에서 우리시에 요청한 협약서 내용 추가요청에 대한 우리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요청사항 (협약서 내용 추가)검토의견(제7조 8항) 이설되는 관로 및 부속물이 점용한 토지의 영구점용이 불가할 경우, 향후 허가조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광역상수도 관로 재이설 발생 시 피허가자 비용부담이 발생하면 이설원인자가 이설비용을 전액 부담한다.추가되는 내용은 '이설되는 관로 및 부속물이 이설원인자의 토지를 점용할 경우'에 한해 적용이 되는 것이 되므로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기보다는 제7조 제7항의 단서규정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함.끝.서 울 특 별 시 장전문관김상익민자사업팀장정회원도로계획과장04/17하종현협조자 시행도로계획과-5734()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0층 도로계획과/전화02-2133-8066/전송02-2133-0763/si3219@seoul.go.kr/대시민공개
11784567
20211012213301
본청
도로계획과-5734
D000002973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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