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자 내부결재(경유)제 목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1. 동대문구 주택과-8655호(2017.3.7.)와 관련입니다.2. 동대문구청장이 요청한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17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17.4.5.) 심의결과(원안가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기본계획(경미한 사항) 및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가. 구역명 :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나. 위 치 :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33,485.7㎡)다. 주요 변경내용1)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용적률 변경2)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자문결과를 반영한 도로 변경(폭원 조정), 공공청사(건축물) 기부채납 등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등 변경 등붙임 1. 검토보고서 1부.2. 고시문(안) 1부.3. 2017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원안가결) 1부. 끝. ★주무관이성열재개발관리팀장진경은재생협력과장진경식주거사업기획관04/17류훈협조자 법제심사팀장박희원신문팀장박경환시행재생협력과-6065()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전화02-2133-7188/전송02-2133-0758/lee8960@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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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065 생산일자 2017-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297354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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