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수신 재난관리과장(경유)제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등 폐기처분 결과보고(난곡)1. 재난관리과-9062(2015.12.21.)호『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119안전센터에서 보관 중인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지정병원(양지병원)에 폐기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품 명수 량유효기간아미오다론3개2017. 01. 31.생리식염수 1L3개2017. 03. 30.붙 임 : 1. 폐기의약품 인수증 1부.2. 폐기의약품 사진 1부. 끝. 난곡119안전센터장★담당자김겸헌진압2팀장양근배센터장04/15권형구협조자 시행난곡119안전센터-1813()접수()우0886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243 난곡119안전센터/http://fire.seoul.go.kr/gwan-ak전화02-859-0119/전송02-839-3119/zzzxxxzx@seoul.go.kr/대시민공개
11784294
20210929231454
본청
난곡119안전센터-1813
D000002972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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