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서북권사업과-3307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부분공개(5)방침번호시 민주무관개발관리팀장서북권사업과장지역발전본부장김성만박해일차창훈04/14정수용협 조주무관박경숙주무관박운희『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변경설계 용역 추진계획2017. 4지역발전본부(서북권사업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변경설계 용역 추진계획서울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의회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시의회와 협의한 사항 이행을 위해 변경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추 진 근 거❍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의회 요청 및 협의 결과**************************************************************************************************************************************************사 업 개 요❍ 위 치 : 중구 태평로1가 60-6외 5 (태평로1가 60-5, 60-20, 정동3-3, 3-6, 3-9)❍ 총사업비 : 금340억원❍ 사업기간 : 2015.1. ~ 2018. 6.❍ 건립규모 : 지하3층 지상1층, 연면적 2,899㎡ 추 진 경 위❍ '14.10.10. : 사업추진 기본계획(안)(2부시장 방침) ❍ '15.10. 6.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계약(계약 ′15.11.9.)❍ '16. 4.29. : 기본 설계 완료❍ '16.10.17. :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허가)❍ '16.10.26. : 공사 착공❍ '17. 1.13. : 시의회 연계성 확보 설계(안) 시의회 의장 협의❍ '17. 1.25. : 서울시-대한성공회 통합광장 조성 협약 체결❍ '17. 2.1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변경설계 시행 계획❍ 변경사유 : 시의회와 협의한 사항 반영< 기존 설계용역 현황>- 용 역 명 :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기간 : 2016.11.10. ~ 2017.2.15.- 계 약 자 : 건축사사무소 안 대표 안종환 외 3(당선자 터미널7아키텍츠 조경찬 등)- 계약금액 : 금1,143,012,000원❍ 시행계획 - 용 역 명 :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변경설계 용역- 용 역 비 : 234,530천원(부가세포함)※ 예산과목 : 지역발전 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401-01)-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계약대상 : 건축사사무소 안 대표 안종환, 터미널7아키텍츠 조경찬- 계약방법 : 수의계약- 수의계약 사유․ 건립예정인 서울 도시건축박물관은 2015년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 당선자 터미널7아키텍츠(조경찬)은 외국건축사로서 면허 보완을 위하여 국내 건축사 안종환 외 2인과 수의계약으로 용역 계약 후 설계용역 완료 됨․ 2016년 10월 공사 착공 후 공사 진행중 시의회 요청으로 설계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변경(안)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시 디자인 설계권에 대한 다툼의 소지 및 당초 설계의도와 달리 변경될 우려가 있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인식도를 감안하고, 그 간의 설계용역 추진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활용, 기존 설계 및 향후 설계 하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하여 당초 설계자와의 수의계약 필요성이 있음-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자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제4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제5항 향후 계획❍ '17. 4.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 '17. 4. : 일상감사 의뢰❍ '17. 4. : 변경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17. 6. : 변경 설계용역 완료붙임 1. 용역비 산출내역 1부.2. 변경 설계 용역비 검토서 1부.3. 시의회 요청사항 검토 협의 결과 보고서 1부.4.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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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927
본청
서북권사업과-3307
D000002972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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