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주요산(북악산권)주변 경관관리계획 수립』수의계약 적격여부 검토 보고

문서번호도시관리과-4372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부분공개(5)방침번호시 민주무관도시경관팀장도시관리과장도시계획국장서신석한영환양용택04/14김학진협 조『서울시 주요산(북악산권)주변 경관관리계획 수립』수의계약 적격여부 검토 보고2017. 4.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서울시 주요산(북악산권)주변 경관관리계획 수립』 수의계약 적격여부 검토 보고서울시 주요산(북악산권)주변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추진하였으나 2회 유찰 되었으며,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독입찰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Ⅰ배 경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추진하였으나 2차례 유찰- 유찰사유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유찰사유 분석- 우리시 경관계획과 관련한 과업수행 경험이 부족하고, 용역비에 비해 과업의 내용은 현황조사 등 인력소요가 많고 전문가 논의를 통한 방향 설정 및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부담, 관련계획들과의 연계 검토 등의 어려움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됨.  과업내용, 용역계획 및 발주방식 변경 등을 통해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재 추진할 경우 과다한 기간 소요(약2개월) 및 실효성 저하-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40일(계획변경, 입찰 및 재입공고 등)- 제안서평가 및 계약 : 20일(제안서 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Ⅱ용역개요□ 용역개요❍ 용 역 명 : 서울시 주요산(북악산권)주변 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7.12.10❍ 과업범위 : 북악산 ~ 낙산(약6.5㎢)※ 계획범위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조정가능❍ 용 역 비 : 금150,524,000원 ❍ 주요내용- 기 수립된 경관계획(2016)토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경관 기본구상, 상세계획 등 주요산 조망경관관리 원칙과 기준 마련Ⅲ추진 현황□ 용역 시행❍ ‘16. 8.19 용역 추진계획 방침(도시관리과-9181)❍ ‘16. 9. 9.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적정(조건부)]❍ ‘17. 2. 9. 과업내용서 등 전문가 사전 자문 ❍ ´17. 2. 27 용역 시행 및 계약의뢰❍ ´17. 3. 2. 용역 입찰 공고 - 기간 : ‘17.3.2 ~ 3.24(20일간)※ 1개 업체 등록으로 유찰 ( ㈜브이아이랜드 & 한국경관학회)❍ ´17. 3.29. 용역 재입찰 공고(유찰)- 기간 : ‘17.3.29 ~ 4.10(10일간)※ 1개 업체 등록으로 유찰 ( ㈜브이아이랜드 & 한국경관학회)Ⅳ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 계약대상 용역업체  업 체 명 : ㈜브이아이랜드, (사)한국경관학회 입찰가격 : 1차 144,500천원(95.9%), 2차 144,500천원(95.9%)  사업책임자 - 사업총괄책임자 : ㈜브이아이랜드 김경인 대표업체명대 표분담내용비 고㈜브이아이랜드김경인경관조사 및 계획대 표 자(사)한국경관학회김한배경관 실행계획공동참여 검토사유 - 일반공개경쟁 용역입찰 공고시 2회에 걸쳐 단독으로 참여함- 당초 제안서 평가기준을 적용 기술자확보 및 회사경영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정량적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됨- 정량적 기준에 의한 평가 : 20점․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 7.72점․ 유사용역, 업무정비, 재정상태 건실도 : 9.83점․ 우수기업 등 가산점 : 2.5점 (소기업)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대한 기술자 보유현황에 따른 전문성 및 기술성, 최근 5년간 공공기관과 계약된 경관정책, 기본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 등에 대한 추진실적 등을 감안할 때 본 용역수행에 적합한 업체로 판단됨.□ 계약방법 : 수의계약 입찰공고 결과(2회)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Ⅴ행정사항 수의계약 의뢰 : 재무과- 계약상대자 : ㈜브이아이랜드, (사)한국경관학회붙임 : 1) 용역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2) 증빙서류 1부.3) 정량적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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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용역제안서 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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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증빙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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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량적 평가표(기술자유사용역신인도경영상태가산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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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주요산(북악산권)주변 경관관리계획 수립』수의계약 적격여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4372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신석 (02)2133-8393) 관리번호 D00000297132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