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동부수도사업소수신 ************하(경유)제목 2017. 3월납기 수도요금 조정고지 및 수납처리에 관한 문의 답변 1. 귀 아파트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 아파트 2017. 3월 납기분 상하수도요금 조정고지 및 수납금 처리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가. 대상 수전 및 요금조정 수납처리 현황 주 소수용가명고객번호업종구경요금조정 및 수납현황 (단위:원)납기조정액수납액차액**********************관리사무소*******10200mm17년 3월13,805,99013,798,030-7,960나. 문의사항 ○2017. 3월납기분 상하수도요금 총조정 고지액이 13,805,990원이었는데 2017.3.31.귀 사업소에서는 13,798,030원을 수납처리를 했는데, 왜 고지액과 수납액에 7,960원 차액이 발생합니까?다. 답변내용 ○ 귀 아파트의 상하수도요금 검침 조정고지 방법은 매월검침 매월 고지하는 수용가로 검침사항 입력 완료 후 2017. 3. 6. 요금을 13,805,990원으로 계산하여 고지하였는데 이후 최종 확인 재계산하는 과정에 하수요금 인상에 따른 요인 등으로 인해서 당초 조정금액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 당초고지액에서 7,960원이 감소되어 수납처리된 것임. 끝. 동부수도사업소장주무관배용호요금관리2팀장오경옥요금과장04/14한희균협조자 시행요금과-10571()접수()우0474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전화3146-2706/전송3146-2739/baeyh21@seoul.go.kr/부분공개(7)
11784153
20211012212927
본청
요금과-10571
D000002972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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