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황도로’에 대한 평가방법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현황도로’에 대한 평가방법1.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2.귀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내용은 현황 도로에 대한 평가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3.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에서는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각호(1. 「사도법」 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 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따라서, 사실상의 사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같이 도로개설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인 면에서 동일하나, 「사도법」 상 사도개설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으로 개설한 도로로서 사실상 사도의 경우도 개설경위, 개설목적, 동일인의 인접토지에 대한 기여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도로 등 평가방법 등은 토지보상법령을 제정하고 운용하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무관김준성수용재결팀장代김준성토지관리과장04/14남대현협조자 시행토지관리과-8090()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http://www.seoul.go.kr전화2133-4688/전송2133-4910/junsung@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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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에 대한 평가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090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2133-4688) 관리번호 D00000297251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