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알림(왕십리 뉴터운 제 3구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자 수신자참조(경유)제 목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알림(왕십리 뉴터운 제 3구역)1.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2779호(2017. 4. 10.)와 관련입니다.2. 위 대호와 관련 왕십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교통신호기공사 윈인자부담(공공시설 손실 부담금) 감리용역 비용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부 후 이체확인증(사본)을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 02-2210-1536, FAX : 02-2210-1536, E-mail : ninjagubook@seoul.go.kr, 담당 신대중 주무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건 명 : 왕십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교통신호기공사 원인자부담 감리용역 나. 납부금액 : 금5,197,000원(금오백일십구만칠천원)다. 납 부 자 : 왕십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라.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무학봉로 28길 1 4층마. 부과사유 : 공공시설손실(원인자)부담금 부과(공사감리용역)바. 감리업체 : ㈜ 트래픽스 ☎02-6414-6807~8사. 유의사항(1)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공사감리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미계약 상태)으로 간주하여 공사의 승인 및 준공처리가 되지 않습니다.(2) 공사감리비를 조속히 납부하시어 미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도로사업소 및 감리업체에서는 준공검사원 접수시 반드시 공사감리비 납부를 확인하시고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로붙임 : 납부고지서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왕십리 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주)트래픽스 대표이사주무관이귀섭신호시설팀장구봉서교통운영과장04/14강진동협조자 시행교통운영과-7332()접수()우06332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전화2133-2483/전송2133-1053/lksoub@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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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알림(왕십리 뉴터운 제 3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7332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귀섭 (2133-2483) 관리번호 D000002972521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