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요금심사 및 체납징수)

문서번호요금과-13220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대시민공개★주무관요금관리1팀장요금과장결재유재준백승훈04/14정소영협 조교육 일지 (요금심사 및 체납징수)교육일시2017.4.14.(금) 09:30~10:00교 관최 정 식(S-OJT 교육담당)교육대상현원 23명 / 참석 18명 (휴가 및 교육 5명) - 불참자는 전달교육교육제목요금심사 및 체납징수업무 교육내용○ 요금심사업무- 정확한 요금심사를 수행하여야 민원이 줄어들고 체납독려 등 기타업무도 원활히 수행할수 있음. 따라서 모든 요금업무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음 1. 검침종사원에 대한 지도- 심사의 기본은 검침에 의한 요금조정이므로 각 심사직원들이 검침직원을 적극적으로 리드해야 함. 검침시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직원은 호출하여 적절하게 지적함으로써 검침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게 하여 민원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함- 검침직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써 엄밀히 따지면 검침사항에 대한 민원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라는 점을 검침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함2. 요금업무의 민원처리 돌려막기 자제 요금업무에서 민원처리의 돌려막기는 더 큰 부메랑으로 심사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 감면사항 등 민원업무는 그때 그때 처리해야 함○체납징수업무1. 각 직원은 체납독려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힐링을 해야 하며 민원인과의 밀당을 이기기 위해서도 강한 멘탈이 필요함2. 왜 체납독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자신에게 해야 함(PDCA사이클 활용이 효과적임 – Plan-Do-Check-Action)- 체납독려를 개인사업의 개념으로 보고 체납징수가 상수도요금의 인상 요인을 줄여주므로 서울시민 전체에도 이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3.체납요금의 총액 20만원이상의 발췌수전을 엑셀로 정리하고 방문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원인분석을 해야 징수과정에서의 민원 을 최소화시키고 원활한 징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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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요금심사 및 체납징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3220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준 (02)3146-3589) 관리번호 D00000297138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