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사항 답변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경유)제목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사항 답변 알림안녕하십니까?****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사항 요지 가. 세대 인터폰 교체공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여부 나.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시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확인 방법과 위임장을 받아야하는지 여부다. 서면동의서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장기수선충당금 보유액이 부족한 경우 대처 방안은2. 답변내용 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 따라서, 세대내부 인터폰 교체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서와 관리규약 등을 검토하시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서에 대한 공개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함을 알려드립니다.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랄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조정하여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할부·임대(리스)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공동주택과(업무담당 강성수 02-2133-729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강성수실태조사1팀장권영섭공동주택과장04/14김장수협조자 시행공동주택과-7318()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http://citybuild.seoul.go.kr/전화02-2133-7292/전송02-2133-0773/bgaram@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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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사항 답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318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297134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