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질적 자동차 운행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업무지침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5149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경옥 이승복 정헌재 04/10 황보연 협 조 기후변화정책팀장 하동준 승용차요일제팀장 김성철 주무관 김소영 실질적 자동차 운행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업무지침 2017. 4.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제1장 총 괄 Ⅰ. 일반사항 1.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란? 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마일리지 추진 근거 4 4. 운영 체계 6 5. 용어의 정의 8 Ⅱ. 마일리지 기준 및 지급방법 1. 마일리지 지급기준 9 2. 마일리지 산정기준 9 3. 마일리지 지급방법 11 Ⅲ. 추진방법 1. 가입대상 12 2. 참여방법 13 3. 감축실적 모니터링 18 4. 차량용 마일리지 스티커 홍보 19 Ⅳ. 주행거리 실적 심사 시나리오 1. 기준 조건 20 2. 유형별 시나리오 21 목 차 제2장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자 시스템 매뉴얼 Ⅰ. 시스템개요 1. 전체매뉴 구조도 29 2. 관리자 시스템 구성 30 Ⅱ. 회원관리 1. 일반시민 회원 가입 35 2. 방문시민 회원 등록 37 3. 회원 정보관리 38 Ⅲ. 주행거리 및 마일리지 관리 1. 주행거리 관리 43 2. 마일리지 관리 45 Ⅳ. 전산정보처리 및 관리 46 제3장 민원안내 Q&A Ⅰ. 제도 도입 관련 50 Ⅱ. 주행거리 감축실적 관련 57 Ⅲ. 인센티브 지급 관련 63 Ⅳ. 홈페이지 회원가입 관련 68 제4장 참고자료 1. 마일리지 신청서 양식 72 2.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75 3.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관련 법률 발췌 79 4.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평가 결과 85 5. 승용차마일리지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86 제1장. 총 괄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업무 지침 승용차마일리지 본격추진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 업무처리 방법을 정하여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일반사항 1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란? ⃞ 승용차마일리지는 ◦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는 소비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임 〈 운용 프로세서 〉 <참여시민> <서울시> (제도총괄) <자치구> (운영지원) <동주민센터> (운영지원) 주행거리감축참여 마일리지 지급 현재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최근에 감축마일리지 지급년도 주행거리) 비 교 ※ 최초 가입시 기준주행거리는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가입 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신 기후체제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필요 ◦ 우리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25% 감축을 목표로 ‘원전하나줄이기’,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 등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왔음 -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05년 ⇨ 2020년(25%↓) ⇨ 2030년(40%↓) 49,467천tCO2 37,100천tCO2 (△12,367천tCO2) 29,680천tCO2 (△19,787천tCO2) ⃞ 그간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시행 ◦ 2003년부터 제도를 시행하여 일정 부분 교통량 감축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기여해 왔음 - 연간 주행거리 182백만km(1.1%), 에너지 12천TOE, CO2 37천톤 감축 ⃞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전자태그 탈착, 운휴일 미 준수 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두되어 제도개선의 필요성 제기 ◦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승용차요일제 재설계 및 승용차마일리지 도입 시범사업(’14. 3)을 추진해 왔음 승용차자율요일제 시행 (’03. 7월) 무선인식시스템 (’06. 6월) 전자태그 인증제 (’12. 7월) 전자태그 갱신제 (’14. 9월) 자동차세 감면폐지 (’17. 1월) 전국 최초 시행 (종이스티커 활용) 종이스티커 ⇒ 전자태그 사진전송 ⇒ 미 부착 방지 전자태그 교체 ⇒ 준수율 제고 마일리지제 본사업 추진 ◦ 특히, 실제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일리지 시범 추진하여 감축효과를 확인하였음 (’14.10~ ’16.12월) 구 분 참여대수 인센티브 총액 연간 감축효과 대당 감축거리 CO₂감축 대당 CO₂감축 마일리지제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평가 및 추진방향 설정, 2015 서울연구원, 인센티브총액, 감축효과는 1년으로 환산함 18,217 약 484백만원 8,061,984km 443km 1,470톤 0.08톤 요 일 제 2013. 9월 기준, 출처 : 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및 장기 추진전략 수립용역, 2014. 서울연구원 842,882 약 13,000백만원 182,170,297km 216km 37,000톤 0.04톤 ⃞ 이에 승용차마일리지 본격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부터 본격 추진 ◦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 제정 3 승용차마일리지 추진 근거 ⃞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5조(승용차마일리지) ① 시장은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 및 주행거리 감축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승용차요일제 재설계 및 마일리지 도입추진 방안 마련 : ’14.3월 ◦ 승용차요일제 개선 : 인센티브 조정 및 가입자 관리 강화 - 자동차세 감면혜택 중지, 그 외 인센티브 유지, 단체가입회원 확대 ◦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 : 주행 감축실적 기반 인센티브 지급 - ’14년 보험사와 MOU체결 시범사업 추진 : 5만대 ◦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중앙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평가 및 추진방법 설정(서울연구원 ’15.12) 〈 서울연구원 수시연구 결과보고 〉 인센티브 미신청자 5,287명의 감축 실적을 “0”으로 가정하여 산출 ○ 연구개요 - 연 구 명 :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평가 및 추진방향 설정 - 사업기간 : ’15.5월 ~ ’15.12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고준호 연구위원) 수시연구과제로 추진 ○ 시범사업 참여차량 기본특성 - 참여 차량은 서울시 일평균 주행거리(34km/일)보다 적게 운행(28.7km/일) ○ 가입자 총 주행거리 변화 : 7.6% 감소 - 가입자의 참여기간 중 주행거리 변화 : 15.1% 감소 참여 전 참여 후 187,916천km(일평균 28.7km) 159,514천km(일평균 24.4km) - 서울시 자동차 일평균 주행거리 감소 추이 반영 : 7.6% 감소 ※ 시범사업 평가 결과 : 붙임 참조 ⃞ 승용차마일리지 본격 추진계획 수립 : ’16.12월 ◦ 마일리지제는 실질적 자동차 운행 감축제도로 2017년부터 본격추진 - 25만대 상시 운영을 목표로 연차별 추진 (’17년부터 매년 5만대 추진) - 실제 주행거리 감축 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모니터링 강화 ◦ 승용차요일제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지속 추진 ‣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일 준수 확인 후 제공하는 혼잡통행료 등 인센티브 유지 4 운영 체계 ⃞ 기관별 업무분담 내역 서 울 시 승용차마일리지 사업 총괄 추진 -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정착 및 제도 정비 - 홍보전략 수립 및 대 시민 홍보 승용차마일리지 주행거리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 - 매년 참여차량의 주행거리 감축효과 분석 마일리지 예산 확보 및 마일리지 지급 - 마일리지 지급 예산추계 및 예산 확보 - 주행거리 모니터링 및 부정행위자 환수 등 조치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관리 중앙정부, 타 지자체와 승용차마일리지 홍보 및 협조체제 구축 - 환경부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연계방안 검토 및 협의 - 경기, 인천 등 타 지자체에 확대추진 방안 검토 및 협력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마일리지 가입 회원 확보 - 구민 및 동 주민에게 마일리지 가입하도록 홍보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자 접수 처리 주행거리 증빙자료 확인 및 감축실적 확정 - 최초 주행거리 증빙자료 및 매년 감축실적 증빙자료 심사 시 민 시 민 주행거리 감축 실천, 저탄소 시민실천 운동 동참 - 가정(에코마일리지)과 도로(승용차요일제, 마일리지) 동시 참여 승용차마일리지 차량용 스티커 부착 운행 ➡ 대시민 홍보 ⃞ 기관별 운영 프로세스 7 일이내 1 월이내 1 년간 1 월이내 1 년간 1 월이내 1 월이내 주행거리 모니터링 주행거리 모니터링 7일이내 시 민 구청 • 동주민센터 서 울 시 ①회원약관 동 의 ⇩ ② 본인인증 ⇩ ③보유차량 인 증 ⇩ ④준회원 가입완료 ⇩ ⑤ 주행거리 등록(사진) ⑦정회원 ⇩ ⑧감축운행 ⇩ ⑨운행결과 제출(사진) ⑬ 마일리지 상품선택/사용 ⑧ 2차감축운행 ⇩ ⑨ 2차운행결과 제출(사진) ⑬ 마일리지 상품선택/사용 ➡ ⇦ ➡ ➡ ⇦ ➡ ➡ ⇦ ⑥ 당당자 주행거리승인 ⇩ ⑦가입승인완료 /문자안내 ⑩주행거리 감축심사 ⇩ ⑪ 감축 마일리지 확정 ⇩ ⑫ 마일리지 지급/ 안내 ⑩주행거리 감축심사 ⇩ ⑪ 감축 마일리지 확정 ⇩ ⑫ 마일리지 지급/ 안내 ➡ ⇦ ➡ ⇦ ⑭ 마일리지 상품지급 ⑭ 마일리지 상품지급 5 용어의 정의 ◦ 승용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차로 분류되는 예외 차량 있음. ※9페이지 참조) ◦ 누적주행거리 : 최초 자동차 등록일부터 현재까지의 총 주행거리의 합산 값 ◦ 기준년도 주행거리 :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산출하기 위해 당해년도와 비교하기 위한 과거 특정년도의 1년간 주행거리 값 ◦ 당해년도 주행거리 :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산출하기 위해 주행거리 증빙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간의 주행거리 값 ◦ 감축량 : 기준년도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당해년도 주행거리의 차이 값(단위 ; km) - 감축량 = 기준년도 주행거리–당해년도 주행거리(값이 양수이면 감축량, 음수이면 증가량) ◦ 감축률 : 기준년도 주행거리 기준으로 당해년도 주행거리가 얼마나 감축했는지 백분율로 나타냄 - 감축률 = (기준년도 주행거리–당해년도 주행거리)/전년도주행거리 × 100 ◦ 감축실적 : 당해년도 주행거리와 기준년도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량(km)과 감축률(%) 중 시민에게 유리한 값 ◦ 마일리지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포인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누적하여 사용 가능(1포인트:1원에 해당) ◦ 감축마일리지 : 주행거리 감축실적이 5% 이상 또는 500km 이상일 때 지급하는 포인트로 감축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유지마일리지 : 감축마일리지 지급 자가 다음해부터 감축된 기준주행거리를 유지(0km) 하거나 추가 감축(0km초과)했을 경우 유지마일리지 지급 ◦ 정회원 :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후 주행거리 실적을 매년 제출하고 마일리지제에 참여하는 회원 ◦ 준회원 :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후 주행거리 실적(최초, 최종)을 제출하지 않은 회원, 또는 자동차 이전, 타시도 전출자 등 실질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회원 ◦ 회원탈퇴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 더 이상 마일리지 참여 의사가 없음을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신청함으로써 회원자격이 종료된 회원임 이 경우, 탈퇴일로부터 2년간 회원가입이 제한됨 Ⅱ 마일리지 기준 및 지급방법 1 마일리지 지급기준 ⃞ 감축률과 감축량 중 시민에게 유리하게 인센티브 제공 ◦ 감축률,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 감 축 률(%) 감 축 량(km) ⇨ 인센티브 기준 감축 인센티브 (가입 1년차 ~) 유지 인센티브 (가입 2년차 ~) 5%이상∼10%미만 500km이상∼1천km미만 2만 포인트 1만 포인트 10%이상∼20%미만 1천km이상∼2천km미만 3만 포인트 20%이상∼30%미만 2천km이상∼3천km미만 5만 포인트 30%이상~ 3,000km이상~ 7만 포인트 ※ 유지인센티브(1만 포인트) : 감축마일리지 지급자가 다음해부터 기준주행거만 유지해도 지급 <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기준 적용 > (단위 : 포인트) 감축률 감축거리 0%이상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0km이상 ~ 500km 미만 - 2만 3만 5만 7만 500km이상 ~ 1,000km 미만 2만 2만 3만 5만 7만 1,000km이상 ~ 2,000km 미만 3만 3만 3만 5만 7만 2,000km이상 ~ 3,000km 미만 5만 5만 5만 5만 7만 3,000km 이상 7만 7만 7만 7만 7만 2 인센티브 산정기준 ⃞ 주행거리 산정기준 : 가입 후 1년 주기 주행거리 심사 ◦ 당해년도 주행거리(km) ① - 1년간 주행한 후 계기판 누적주행거리 - 전년도까지 누적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km) - 최초 가입 시 기준주행거리 등록 1년 이상 최초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최초 누적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② 등록 1년 미만 가입일 기준 전년도 교통안전공단 공표 서울시 자동차 평균주행거리 ③ - 가입 2년차 이후 기준주행거리 최근에 감축마일리지 지급년도 주행거리 ④ 다만, 감축마일리지 실적이 없는 경우 최초 가입년도의 기준주행거리 ⑤ ◦ 당해년도 주행거리 증․감 실적 산정기준 - 감축률( % ) : (기준 주행거리–당해년도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⑥ ※ 소수점 이하 절사 - 감축량(km) : 기준 주행거리 - 당해년도 주행거리 ⑦ < 주행거리 실적 산출 예시 > `17년 주행거리 11,000km `18년 주행거리 12,000km `19년 주행거리 10,000km `20년 주행거리 12,000km 가입당시 누적45,000km 2018 56,000km 2019 68,000km 2020 78,000km 2021 90,000km ① 당해년도 주행거리 (2017년 주행거리) : 56,000km(2018년 누적) - 45,000km(가입당시 누적) = 11,000km ‣ 최초 가입년도(2017년) 기준주행거리 ② 자동차 등록 1년 이상 차량 자동차등록일이 2014.1.1. 차량이 2017.4.30. 최초 가입 시 주행거리가 45,000km인 경우 ‣45,000(최초 가입시 누적주행거리) ÷ 3.326년(`14. 1. 1~`17. 4.30) = 13,530km기준 ③ 자동차 등록 1년 미만 차량 : 서울시 승용차 년 평균 주행거리 10,913km 적용 ‣ 가입 2년차 이후 기준주행거리 ④ 2018년 기준주행거리(전년도 실적 감축) : `17년 연간주행거리(11,000km)가 최초가입년도 주행거리(13,530km)보다 감축되어 ’17년 주행거리 11,000km가 기준이 됨 ⑤ 2019년 기준주행거리(전년도 실적 증가) : `18년 연간주행거리(12,000km)가 `17년 연간 주행거리(11,000km)보다 증가하여 직전 감축년도인 `17년 주행거리 11,000km 기준임 ‣ 당해 연도 주행거리 증․감 실적 ⑥ 감축률(2019년) : (11,000km–10,000km) ÷ 11,000km ×100 = 9% 감축 ⑦ 감축량(2019년) : 11,000km – 10,000km = 1,000km 감축 ※ 2019년 당해 연도 마일리지 지급은 감축량으로 지급 : 감축량 3만 포인트 ❯ 감축률 2만 포인트 3 마일리지 지급 방법 ⃞ 마일리지 지급방식 및 심사기간 ◦ 지급방식 : 매 1년마다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 지급. - 감축마일리지 지급자가 다음해부터 기준주행거를 유지할 경우 1만 포인트 추가 지급 ◦ 주행거리 감축 평가기간 : 승용차마일리지 최초주행거리 제출일로부터 1년간 ◦ 주행거리실적 제출기한 : 최초 주행거리제출일로부터 1년경과 후 1개월 이내 ◦ 마일리지 확정기한 : 주행거리 실적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 심사기간 및 확정기간 예시 > 최초주행거리 제출일 감축 평가기간 주행거리 실적 제출기간 마일리지 확정기간 2017. 4.10. 2017. 4.10 ~ 2018. 4. 9. 2018. 4.10 ~ 2018. 5. 9 2018. 5.10 ~ 2018. 6. 9 2017. 5. 1. 2017. 5. 1 ~ 2018. 4.30. 2018. 5. 1 ~ 2018. 5.31. 2018. 6. 1 ~ 2018. 6.30. 2017.12.31. 2017.12.31 ~ 2018.12.30. 2018.12.31. ~ 2019. 1.30. 2019. 1.31. ~ 2019. 2. 28. ※ 주행거리데이터는 참여회원이 가입당시(7일 이내)와 1년경과 시마다(1개월 이내)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과 차량번호판 사진을 제출해야 됨 ⃞ 마일리지 사용방법 ◦ 서울시 이텍스 전환, 모바일 상품권 등 온라인 상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마일리지 적립 ② 마일리지 전환신청 ③ 상품 배송 < 자치구 > < 시민 > < 서울시 > - 제공형식 : 지방세납부, 모바일 상품권, 기부 등 서울시 이텍스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납부 •이마트, G마켓 등 온라인 상품 구매 등 모바일 상품권 •티머니(교통카드) 충전권, 문화▪도서상품권 기 부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 신청방법 :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전환 신청하면 시에서 상품배송 ‣ 마일리지 전환신청은 최소 1만 포인트부터 사용가능 ※ 다만 서울시 이텍스 전환은 십원 단위까지 사용가능 ◦ 마일리지 유효기간 :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 Ⅲ 추진방법 1 가입대상 ⃞ 가입대상 : 서울시 거주시민 중 자동차 소유자 ◦ 회원 1인당 자동차 1대 가입에 한함. 법인 등 단체는 대상 제외 ⃞ 대상자동차 : 서울시 등록 비사업용 12인승이하 승용차‧승합차 ◦ 제외대상 : 법인 또는 단체소유 자동차, 렌터카, 사업용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용어 설명 > 제2조(자동차 정의) ‣ “자동차” :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예, 다마스, 타우너 등)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 가입목표 : 25만대 목표로 연차별 추진 ◦ 매년 5만대 추진, 5년간 유지․관리 5년 후 인센티브 약 43억원 추산 - ’17년 시행결과 분석 후 목표량 조정, 요일제 지방세 감면 ’15년도 56억원 수준 구 분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이후 관리대상( 대 )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인센티브( 대 ) 24,750 39,418 53,247 66,101 77,945 필요예산(만원) 151,594 231,025 304,961 372,507 433,201 2 참여방법 ⃞ 참여절차 : 신청․감축․인센티브 수령 등 모든 절차 홈페이지 및 모바일사용 신청및가입 (시민) 홈페이지(모바일, PC) 신청(가입) - 차량번호판,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제출 (자치구) 가입 확정(주행거리, 서울등록차량 확인) 주행거리감축 (1년간) (시민)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실천 운행결과 제출 ( 1개월 이내) (시민) 홈페이지에 감축인증 사진(차량번호판, 주행거리 계기판) 전송 ※ 1개월 경과 후 제출 시 해당년도 인센티브 제외 감축확인 ( 1개월 이내) (자치구) 전년도 주행거리 비교 감축 확인 (자치구) 인센티브 지급 확정, 마일리지 적립 인센티브사용 (시민) 홈페이지에 마일리지 사용상품 신청 (지방세, 기부, 모바일상품권 등) ( 시 ) 인센티브 사용상품 지급 ① 신청 및 가입 ◦ 참여자 모집 : ’17. 4. 17(월) ~ 5만명 선착순 모집 - 회원 5만명 모집이 완료되면, “회원모집 완료, 회원가입 불가” 메시지 안내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자치구(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가입 원칙(모바일, 홈페이지) : 회원가입 후 참여차량 정보 등록 -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촬영 제출(모바일 가능) : 회원가입 후 7일 이내 ◦ 온라인 회원가입 방법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주소 : http://driving-mileage.seoul.go.kr 네이버, 다음 등 검책창에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검색 후 접속 ①회원약관 동 의 ➡ ② 본인인증 ➡ ③참여자동차 인 증 ➡ ④준 회 원 가입완료 < 시민 > < 시민 > < 시민 > ⇩ ⑦정 회 원 가입완료 ⇦ ⑥담당자 승 인 ⇦ ⑤ 최초 누적 주행거리 등록 (7일 이내) < 시민 > <구/동 주민센터> < 시민 > - 회원가입 절차 ① 아이디생성, 비밀번호 등 회원가입, 회원약관 동의(개인정보 사용 동의 등) ② 본인명의 개설된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인증, 관할 관리기관 선택 - 본인거주지에 관계없이 관리기관(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선택이 가능하나 본인 거주지 선택 권장 ③ 참여하고자 하는 본인소유 자동차등록번호 입력 후 자동차등록정보 조회, 차량 일치여부 확인 후 자동차 승인 - 인터넷에 의한 참여 신청은 차량의 소유자 본인만 회원가입 가능 ④ 준회원 가입완료 : ① ~ ③ 절차 완료되면 회원 가입완료(준회원 자격) ⑤ 최초 누적주행거리 등록 : 가입 후 7일 이내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에 접속하여 주행거리등록 화면에서 등록 - 누적주행거리 입력란에 계기판 사진의 총 누적주행거리를 정확하게 입력(km) ※ 당해년도 기준주행거리 산출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⑥ 담당공무원은 차량외관, 번호판, 계기판 사진 육안확인 및 계기판 주행거리와 회원이 입력한 주행거리가 일치할 경우 정회원으로 승인 - 반드시 계기판의 사진이 누적주행거리인지 확인 ※ 계기판 사진의 숫자가 판독이 어렵거나, 계기판 사진과 입력된 주행거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처리(보완할 내용 입력, 알림문자 전송) ⑦ 담당자 승인이 완료되면 정회원 승격 및 가입완료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 정회원이 1년 주행거리 감축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주행거리 자료 미등록 시 준회원 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마일리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자치구(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 참여 신청은 차량의 소유자가 원칙이나 그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법인차량, 단체소속 차량은 비사업용이라 하더라도 신청불가 -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동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 대행 ‣ 서대문구는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330-1482)에서만 접수(동 주민센터 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신분증, 차량계기판 사진, 차량번호판 사진(또는 사진파일) ➡ 신청서 뒷면에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내용이 있으니 반드시 신청자가 숙지하도록 안내 후 신청서 앞면에 서명을 받습니다. ※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차량소유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회원이 가입됩니다. < 차량주행거리 실적 제출 방법 > ‣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촬영하여 회원 가입후 7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 - 번호판 사진은 전면에서 차량번호와 차량 전체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계기판 사진은 홈페이지 가입 후 7일 이내에 총 누적주행거리를 판독할 수 있도록 계기판 숫자 확인이 가능하게 촬영 ※ 계기판은 반드시 총 누적주행거리가 확인될 수 있도록 설정 후에 사진 촬영 < 사진촬영 예시 > 11가 1111 차량번호판 사진 (11가 1111) 차량계기판 사진 (44,454km) ② 주행거리 감축 실천 ◦ 회원가입 후 5년간 주행거리 감축 실천 -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타기 등 대체 이동수단 이용 (요일에 상관없이 승용차를 덜타면 됨) ◦ 매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실적 심사 - 매년 사업개시 후 9개월 이상 참여시에만 감축실적 심사 대상임 ③ 운행결과 제출 ◦ 회원가입 1년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운행결과 제출 - 최초 가입 시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촬영 및 제출방법과 동일 - 최종 누적주행거리 입력란에 차량계기판 사진의 누적주행거리 숫자 입력 ※ 모바일,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회원은 동사무소로 사진파일을 직접제출 < 차량주행거리 실적 제출기한 > ‣ 최초 주행거리 :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시 또는 가입 후 7일 이내 원칙 ‣ 최종 주행거리 : 최초주행거리 실적입력 후 1년경과 시마다 반드시 1개월 이내 제출 ‣ 차량변경 또는 계기판 교체 시 : 변경 또는 교체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 기한 내 실적 미제출시 마일리지 미지급 ※ 7일 이내는 업무일 기준으로 공휴일, 토․일요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1개월 이내는 포함 ◦ 5년간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자격이 유지되므로 당해년도 주행거리가 증가 하였더라도 기한 내 결과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됨 - 결과를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준회원 자격으로 내려감(이 경우 사업 참여가 1년간 제한됨) - 정회원이 되려면 1년 단위로 도래되는 주행거리 제출기한 내에 누적주행거리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면 됨(이 경우 기준주행거리는 승계 받음) < 차량주행거리 실적 미제출 후 재 참여방법 > ‣ 차량주행거리 실적 제출기간은 매년 실적제출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임으로 당해년도 실적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해 도래되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면 됨 ※ 주행거리 실적 제출기한이 도래되면 안내문자 발송 ④ 연간 주행거리 증․감 확인(1개월 이내) ◦ 최종 제출한 누적주행거리 심사 및 감축대상자 확정 ① 주행거리 심사 ② 감축대상자 확정 ③ 마일리지 지급 ① 담당자는 차량외관, 번호판, 계기판 사진 육안확인 및 계기판 주행거리와 회원이 입력한 주행거리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후 승인 - 반드시 계기판의 사진이 누적주행거리와 일치여부 확인 - 최초 등록한 누적주행거리보다 증가여부 확인 ※ 계기판 사진의 숫자가 판독이 안 되거나 계기판사진과 입력된 주행거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처리(보완할 내용 입력, 알림문자 전송<시스템>) ② 기준년도 주행거리와 당해 연도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방법으로 감축대상과 유지대상 확정 ③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차등 마일리지 지급 및 안내문자 발송(시스템) ⑤ 마일리지 사용 ◦ 마일리지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문자통보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안내 - 적립된 마일리지는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란에서 정보조회 가능 ◦ 마일리지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원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하면 2개월 이내 지급 - 기부를 신청한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여, 한꺼번에 모아서 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함 - 2018년 5만 포인트, 2019년 3만 포인트 지급 시 8만 포인트를 일괄사용 가능 - 2017년 7만 포인트를 3만 포인트와 4만 포인트로 분할사용 가능 3 감축실적 모니터링 ⃞ 주행거리 부정 제출자 모니터링 강화 ◦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연계 데이터 확보 및 제출 사진을 통한 육안 확인(수시) - 차령 4년 이상 차량의 자동차 정기검사 시 누적주행거리 - 소유권 인수 차량 승계 시 누적주행거리 - 차종별 계기판 형태 등 제출된 사진 비교 점검 ◦ 모니터링 방법 - 제출된 총 누적주행거리와 정기검사 또는 소유권 이전 시 공부상 확인 가능한 주행거리 상호 비교 확인 - 최초 제출한 누적주행거리가 이후 정기검사 시 확인된 주행거리 보다 많거나, 최종 누적주행거리가 제출이전 정기검사 시 주행거리보다 적을 경우 등 이상 사례 발견 시 소유자에게 사유를 소명하도록 안내 < 주행거리 소명안내 차량 예시 > ‣ 최초 누적주행거리 : 42,000km(제출일 2017.6.10.) ‣ 정기검사 시 누적주행거리(교통안전공단) : 39,000km(검사일 2017.8.10.) ※ 사유 : 계기판 고장으로 교체 또는 조작, 계기판 사진포토샵 교정, 타 차량 계기판 사진 전송 등 ◦ 모니터링 체계도 참 여 자 ➡ 마일리지 관리시스템 ⇦ 국토교통부 ‣ 가입 시 총 주행거리 ‣ 실적 확인용 총 주행거리 ‣ 참여자 실적과 등록원부상 주행거리 비교 분석 (최종 주행거리, 갱신일 등) ‣ 자동차 정기검사 주행거리 ‣ 소유자변경 등록 시 주행거리 ⃞ 주행거리 부정행위자 처리 ◦ 참여자가 고의․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 환수 및 마일리지 자동 탈퇴처리 - 지급된 상품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잡수입 처리(고지서 발송) - 마일리지 회원 자동탈퇴 처리, 향후 3년간 재가입 금지 4 차량용 스티커 부착 홍보 ⃞ 마일리지 스티커 종류 ◦ 인증 스티커 : 부착위치는 차량 뒷 유리에 부착 (위치는 자유) ◦ 목표 스티커 : 차량주행거리 연간 감축목표를 기재하여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함으로서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는 동기 유도 ◦ 스티커 시안 (2종) 인증스티커 (뒷면) 목표 스티커 (앞면) ⃞ 배부 방법 ◦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 : 회원가입 후 주행거리 실적 제출차량을 승인 즉시 우편 배송 (배부처 : 승인기관) ◦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자 : 신청 완료 후 현장에서 개별 배부 ⃞ 활용방법 ◦ 목표 스티커는 차량소유자가 감축하고자 하는 주행거리를 기재하여 부착 7,500 목표기재 45,000 인증 스티커 부착 모습 (뒷 유리용) 목표 스티커 (목표 기재 후 활용) Ⅳ 주행거리 실적심사 시나리오 1 기준 조건 󰏚 주행거리 기준년도 : 최근 감축인센티브 지급년도의 주행거리 ○ 1년차 : 최초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최초 누적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 단, 차량 최초 등록일이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은 서울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 적용 ○ 2년차 이후 - 기 감축인센티브 지급대상 : 최근에 감축인센티브 대상 해당년도 주행거리 - 기 감축인센티브 미지급 대상 : 최초 가입년도 주행거리 󰏚 마일리지 지급기준 :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단계별로 마일리지 차등 지급 - 감축 : 감축률 5% 또는 감축량 500km 이상시 차등지급(2~7만 포인트) - 유지 : 감축마일리지를 지급받은 대상자가 그 다음해부터 기준주행거리를 유지할 경우 일괄적으로 1만 포인트 지급 ※ 이 경우 5% 이상, 500km 이상시 감축마일리지와 유지마일리지 지급 󰏚 시나리오 예시 (유형별 15가지 사례) ○ (주행거리 감축기준) 기준년도 주행거리 11,000km로 가정 - 예상되는 유형별로 6가지 유형 작성(①~⑥) ○ (최종 주행거리 정보 미제출시) 연간 사업 완료 후 당해 연도 주행거리 감축 실적 확인이 가능한 정보 제출 가정 - 예상되는 유형별로 2가지 유형 작성(⑦~⑧) ○ (타시도 전출) 가입 후 1년 종료 시기 도래 전 타시도로 전출 가정 - 예상되는 유형별로 2가지 유형 작성(⑨~⑪) ○ (참여차량 교체) 차량 말소 및 소유권이전 등 참여기간 중 차량 교체 가정 - 예상되는 유형별로 2가지 유형 작성(⑫ ~⑮) 〈 시나리오 대상회원 차량정보〉 ‣ 회원가입 현황 구 분 회원 가입 주행거리 증빙자료 제출 주행거리 심사 일 자 2017. 4.10. 2017. 4. 14. 2017.4.14.~(연간) 내 용 준회원 자격 누적주행거리 등 입력 정회원 자격부여 ‣ 주행거리 증빙자료 제출 현황 - 최초 차량등록일 : 2012. 3. 1. - 누적주행거리 : 56,320km ‣ 최초가입 기준년도 주행거리 : 11,000km - 산식 : 56,320(최초 가입시 누적주행거리) ÷ 5.12년*(최초등록일~ 최초주행거리 제출일) * 5.12년 = 1,869일(’12.3.1.~’17.4.14) ÷ 365일 2 유형별 시나리오 ① 최초년도 마일리지 : 가입당시 기준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적용 (누적 주행거리) 최초가입 56,320km 1년 후 66,920km 2년 후 78,320km 3년 후 88,320km 4년 후 97,320km 5년 후 106,320km 년간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11,000 10,600 (가입당시) 11,400 (가입당시) 10,000 (가입당시) 9,000 (3년 후) 9,000 (4년 후) 감축량(km) 400↓ 400↑ 1,000↓ 1,000↓ - 감축률( % ) 3.6%↓ 3.6%↑ 9%↓ 11%↓ - 인센티브 - - 최초감축 감축+유지 유지 없음 3만 4만 1만 ① (주행거리 감축실적) : 가입당시 기준 주행거리에서 1년 후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실적 산정 < 1년차 감축실적 산출 예시 > ‣ 기준주행거리 : 11,000km (가입당시 기준 주행거리) ‣ 당해 연도 주행거리 : 10,600km=66,920km(1년 후 누적주행거리) - 56,320km(가입시 누적주행거리) ※ 마일리지 산출 : 0 포인트 - 감축량 : 400km = 11,000km(기준 주행거리) - 10,600km(당해년도 주행거리) - 감축률 : 4% = (11,000km – 10,600km) / 11,000km(기준주행거리) ③ ② 2년차 이후 감축마일리지 최근 감축인센티브 지급년도 기준 적용 (누적 주행거리) ] 최초가입 56,320km 1년 후 66,920km 2년 후 78,320km 3년 후 88,320km 4년 후 97,320km 5년 후 106,320km 년간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11,000 (기준) 10,600 (가입당시) 11,400 (가입당시) 10,000 (가입당시) 9,000 (3년 후) 9,000 (4년 후) 감축량(km) 400↓ 400↑ 1,000↓ 1,000↓ - 감축률( % ) 3.6%↓ 3.6%↑ 9%↓ 10%↓ - 인센티브 - - 최초감축 감축+유지 유지 3만 4만 1만 ② (감축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 가입당시 주행거리 기준으로 당해년도 감축량 산정 ※ 감축실적이 5% 미만인 경우 감축마일리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축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3년차 감축실적 예시 > ‣ 1년차 기준 주행거리 : 11,000km (가입당시 연간 주행거리) ‣ 2년차 기준 주행거리 : 11,000km (전년도 감축실적이 5% 미만으로 직전년도(가입당시) 주행거리 기준 ‣ 3년차 기준 주행거리 ; 11,000km (전년도 감축실적이 증가, 직전년도 감축실적 5% 미만으로 직전2년도(가입당시) 주행거리 기준) ‣ 당해년도 주행거리 : 1,000km = 88,320km(3년후 누적주행거리) - 78,320km(2년후 누적주행거리) ※ 인센티브 산출식 : 3만 포인트 (감축량 3만 포인트(최초)) - 감축량 : 1,000km = 11,000km(기준 주행거리) - 10,000km(당해년도 주행거리) - 감축률 : 9% = (11,000km – 10,000km) / 11,000km(기준주행거리) ③ (주행거리 감축실적이 있는 경우) : 최근 감축마일리지 지급년도 기준으로 당해년도 감축량 산정 < 4년차 감축실적 예시 > ‣ 기준 주행거리 : 10,000km(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 당해년도 주행거리 : 9,000km=97,320km(4년후 누적주행거리) - 88,320km(3년후 누적주행거리) ※ 인센티브 산출식 : 4만 포인트 (감축량, 감축률 3만 + 유지 1만) - 감축량 : 1,000km = 10,000km(기준 주행거리) - 9,000km(당해년도 주행거리) - 감축률 : 10% = (10,000km – 9,000km) / 10,000km(기준주행거리) ④ ④ (전년도 주행거리가 증가한 경우) : 최근 감축마일리지 지급년도 기준으로 당해년도 감축량 산정 (누적 주행거리) 가입당시 56,320km 1년 후 66,920km 2년 후 76,920km 3년 후 87,920km 4년 후 96,920km 5년 후 105,920km 년간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11,000 (기준) 10,600 (가입당시) 10,000 (가입당시) 11,000 (2년 후) 9,000 (2년 후) 9,000 (4년 후) 감축량(km) 400↓ 1,000↓ 1,000↑ 1,000↓ - 감축률( % ) 3.6%↓ 9%↓ 10%↑ 10%↓ - 인센티브 - 최초감축 감축+유지 유지 3만 4만 1만 < 4년차 감축실적 산출 예시 > ‣ 기준 주행거리 : 10,000km(2년차인 감축인센티브 지급년도 주행거리) ‣ 당해년도 주행거리 : 9,000km=96,920km(4년 후 누적주행거리) - 87,920km(3년후 누적주행거리) ※ 인센티브 산출식 : 4만 포인트 (감축량, 감축률 3만 + 유지 1만) - 감축량 : 1,000km = 10,000km(기준 주행거리) - 9,000km(당해년도 주행거리) - 감축률 : 10% = (10,000km – 9,000km) / 10,000km(기준주행거리) ⑤ ⑥ ⑤ 전년도 주행거리가 유지된 경우 : 최근 감축실적이 있는 연도 기준으로 당해년도 감축량 산정 (누적 주행거리) 가입당시 56,320km 1년 후 66,920km 2년 후 76,920km 3년 후 86,720km 4년 후 94,720km 5년 후 102,720km 년간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11,000 (기준) 10,600 (가입당시) 10,000 (가입당시) 9,800 (2년 후) 8,000 (2년 후) 8,000 (4년 후) 감축량(km) 400↓ 1,000↓ 200↓ 2,000↓ 0 감축률( % ) 3.6%↓ 9%↓ 2%↓ 20%↓ 0 인센티브 - 최초감축 유지 감축+유지 유지 3만 1만 6만 1만 < 4년차 감축실적 예시 > ‣ 기준 주행거리 : 10,000km(전년도 주행거리 유지일 경우, 직전년도(2년후) 년간 주행거리) ‣ 당해년도 주행거리 : 8,000km=94,720km(4년후 누적주행거리) - 86,720km(3년후 누적주행거리) ※ 마일리지 산출식 : 6만 포인트 (감축량, 감축률 5만 + 유지 1만) - 감축량 : 2,000km = 10,000km(기준 주행거리) - 8,000km(당해년도 주행거리) - 감축률 : 20% = (10,000km – 8,000km) / 10,000km(기준주행거리) 유지 마일리지 : 최초 감축 인센티브 지급 후 다음해부터 지급 ⑥ (유지)마일리지 대상 : 당해년도 주행거리가 기준주행거리와 동일하거나, 5%미만 또는 500km 미만인 경우 유지 인센티브만 지급 < 5년 차 감축실적 예시 > ‣ 기준 주행거리 : 8,000km(전년도<4년후> 주행거리 감축) ‣ 당해년도 주행거리 : 8,000km=102,720km(5년후 누적주행거리) - 94,720km(4년후 누적주행거리) ※ 마일리지 산출식 : 1만 포인트 (유지 1만 포인트) - 감축량 : 0km = 8,000km(기준 주행거리) - 8,000km(당해년도 주행거리) - 감축률 : 0% = (8,000km – 8,000km) / 8,000km(기준주행거리) ※ (유지+감축)마일리지 대상 : 당해년도 주행거리가 기준주행거리보다 감축률 5% 이상이거나, 감축거리 500km 이상인 경우 감축 + 유지 포인트 둘 다 지급 ➡ ⑤ 예시 참고 증빙자료 미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시 준회원으로 해당년도 참여불가 ⑦ 준회원 유지 󰋼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시 준회원으로 관리되며, 다음해 이후 주행거리 감축실적 제출기한내 실적을 제출할 경우 정회원자격이 회복되고 기존 주행거리 자료가 승계됨 ⑦ (누적 주행거리) 가입당시 56,320km 1년 후 66,320km 2년 후 75,920km 3년 후 미제출 4년 후 90,000km 5년 후 105,463km 년간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11,000 (기준) 10,000 (가입당시) 9,000 (1년 후) 7,040 (2년 후) 8,000 (4년 후) 감축량(km) 1,000↓ 1,000↓ 1,960↓ 960↑ 감축률( % ) 9%↓ 10%↓ 21%↓ 13%↑ 인센티브 최초감축 감축+유지 감축+유지 3만 4만 준회원 6만 4년 후 정회원자격 회복 2년 후 자료 승계 < 4년차 감축실적 산출 예시 > ‣ 기준 주행거리 : 9,000km(정회원 자료 승계 : 최종 감축년도 주행거리<2년 후>) ‣ 당해년도 주행거리 : 7,040km/년 - 산식 : 14,080km = 90,000km(4년 후 누적주행거리) - 75,920km(2년 후 누적주행거리) 7,040km=14,080km(승계일 부터 현재까지 주행거리)÷2년(주행거리실적 제출일~승계일) ※ 마일리지 지급 산출식 : 6만 포인트 (감축률 5만 + 유지 1만) - 감축량 : 1,960km = 9,000km(기준 주행거리) - 7,040km(당해년도 주행거리) - 감축률 : 21% = (9,000km – 7,040km) / 9,000km(기준주행거리) 타 시도 전출 : 9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하고 주행거리 실적증빙 자료를 제출 시에 마일리지 지급 ⑨ 9개월 이상 참여 󰋼 증빙자료 제출 : 타시도 전출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시작일 부터 전출 일까지의 기간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당해년도 주행거리를 산출 ⑨ - 마일리지는 총 지급되는 포인트에서 참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누적 주행거리) 가입당시 56,320km 1년 후 66,920km 2년 후 76,920km 3년 후 83,920km 4년 후 - 5년 후 - 년간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11,000 (기준) 10,600 (가입당시) 10,000 (가입당시) 8,330 (2년 후) 감축량(km) 400↓ 1,000↓ 1,670↓ 감축률( % ) 3.6%↓ 9%↓ 17%↓ 마일리지 - 최초감축 감축+유지 30,000 33,600 < 3년차 마일리지 예시 > 2019.4.16.부터 참여하다, 2020. 2.15까지 10개월 참여 후 경기도로 이전 ‣ 기준 주행거리 : 1,000km(전년도 주행거리<2년 후>) ‣ 당해년도 주행거리 : 8,330km/년 - 83,920km(3년후 누적주행거리) - 76,920km(2년후 누적주행거리) = 7,000km×1.19(365일/307일) *307일(’19.4.16.~’20.2.15) ※ 마일리지 산출식 : 33,600포인트 = 4만 포인트 (감축량, 감축률 3만+유지 1만)×0.84(307일/365일) - 감축량 : 1,670km = 10,000km(기준 주행거리) - 8,330km(당해년도 주행거리) - 감축률 : 17% = (10,000km – 8,330km) / 10,000km(기준주행거리) ⑩ 9개월 이상 참여 󰋼 증빙자료 미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시 당해년도 주행거리 산출이 어려워 심사대상에서 제외 ➡ 마일리지 미지급 ⑪ 9개월 미만 참여 : 1년간 주행거리 감축실천 기간의 3/4 미만 참여시 심사대상 제외 ➡ 마일리지 미지급 참여차량 변경 : 교체 전․후의 차량 주행거리 둘 다 등록 시 마일리지 지급 ⑫ 중고차량 변경 : 교체전 차량 주행거리와 교체 후 차량 주행거리를 합산하여 당해년도 주행거리를 산정, 기준주행거리는 기존차량 자료 승계 3년차 주행거리 : 교체전 + 교체후 2년차 자료 승계 (누적 주행거리) 가입당시 56,320km 1년 후 66,920km 2년 후 76,920km 변경 전 82,420km 변경 후 22,000km 3년 후 26,400km 년간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11,000 (기준) 10,600 (가입당시) 10,000 (가입당시) 5,500 구 차량 + 4,400 신 차량 = 9,900 (2년 후) 감축량(km) 400↓ 1,000↓ 100↓ 감축률( % ) 3.6%↓ 9%↓ 1%↓ 마일리지 - 최초감축 유지 3만 1만 < 3년차 감축실적 산출 예시 > 2019.4.16.부터 참여하다, 2019.12.15일 차량을 변경하여 총1연간 주행 (교체전 차량 240일 사용, 교체 후 차량 125일 사용) ‣ 기준 주행거리 : 10,000km (전년도 주행거리<2년 후>) ‣ 당해년도 주행거리 : 9,900km/년 (교체 전 주행거리 + 교체 후 주행거리) - (변경전) : 5,500km = 82,420km(3년 후 환산 교체주행거리 - 76,920km(2년 후 누적주행거리) - (변경후) : 4,400km = 26,400km(운행실적 제출시) - 22,000km(신차 구입시 최초 누적주행거리) ※ 마일리지 산출식 : 1만 포인트 (유지 1만 포인트) - 감축량 : 100km = 10,000km(기준 주행거리) - 9,900km(당해년도 주행거리) - 감축률 : 1% = (10,000km – 9,900km) / 10,000km(기준주행거리) ⑬ 신차로 변경 : 시나리오 ⑫번 중고차량으로 변경 사례와 같으나, 신차로 교체 시에는 최초 등록 시 누적주행거리는 “0”으로 처리 ➡ 기준주행거리는 기존차량 자료 승계 원칙에 따름 ⑭ 차량 교체 후 신차를 미등록 시 : 교체전 차량의 참여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시나리오 ⑨, ⑩번 사례와 동일, 교체전 차량 참여기간이 9개월 미만이면 ⑪번 사례와 동일함 ⑮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 폐차전 차량의 참여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시나리오 ⑨, ⑩번 사례와 동일, 변경전 차량의 참여기간이 9개월 미만이면 ⑪번 사례와 동일함 회원탈퇴 후 회원 재가입 : 탈퇴회원은 2년간 재가입 제한됨 ⑧ ⑧ 회원탈퇴 후 재가입 시 최초 가입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재가입 후 누적주행거리제출일(7일 이내)로부터 1년간 주행거리감축 실천 후 주행거리실적을 1개월 이내 제출 시 실적심사 후 마일리지 지급 (누적 주행거리) 가입당시 56,320km 1년 후 66,320km 2년 후 탈퇴 3년 후 탈퇴 재가입 78,00km 재1년 후 87,720km 년간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11,000 (기준) 10,000 (가입당시) 10,955 (신규) 9,720 (신규가입) 감축량(km) 1,000↓ 1,235↓ 감축률( % ) 9%↓ 11% 인센티브 최초감축 최초감축 3만 3만 2년간 재가입 제한 참여1년 후 평가 < 재가입 1년차 마일리지 예시 > ‣ 기준 주행거리 : 10,955km - 산식 : 10,955km= 78,000m(재가입 시 누적주행거리) ÷ 7.12년* * 7.12년 = 2,598일(’12.3.1<자동차 최초등록일> ~ ’19.4.14<재가입시 주행거리 제출일>) ÷ 365일 ‣ 당해년도 주행거리 : 9,720km=87,720km(재 1년후 누적주행거리) - 78,000km(재가입시 누적주행거리) ※ 마일리지 산출식 : 3만 포인트 (감축량, 감축률 3만) - 감축량 : 1,235km = 10.955km(기준 주행거리) - 9,720km(당해년도 주행거리) - 감축률 : 11% = (10,955km – 9,720km) / 10,955km(기준주행거리) ➡ 회원 탈퇴 후 재가입자로 최초 마일리지 지급 (“유지마일리지” 대상 아님) 제2장.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자 시스템 매뉴얼 Ⅰ 시스템 개요 1 전체 매뉴 구조도 ⃞ 메뉴구조도 ◦ 홈페이지 주소 : http://driving-mileage.seoul.go.kr ⃞ 관리자 주요업무 구 분 업 무 명 세 부 내 용 자치구 동주민센터 방문시 가입 처리 승용차마일리지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이 자치구 (동주민센터) 방문시 신규가입 처리 최초 주행거리 승인 해당구(동 주민센터) 회원이 가입 후 최초로 등록하는 차량번호판 사진과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승인 처리 차량정보 변경 승인 해당구(동 주민센터) 회원이 참여 차량을 변경요청시 이전차량과 변경차량의 차량번호판 사진과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승인처리 실적 주행거리 승인 관리자의 자치구에 소속된 회원이 참여 후 매년 등록하는 차량사진 및 최초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승인 처리 마일리지 지급 승인 관리자의 자치구에 소속된 회원이 참여 후, 마일리지(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경우 최종 승인 처리 서울시 마일리지 상품 관리 마일리지 상품관리 및 배송 서울시, 자치구 권한부여 동 주민센터 관리자의 권한부여는 구청에서, 구청 관리자의 권한부여는 시청에서 승인 처리 2 관리자 시스템 구성 󰏅관리자 시스템(담당공무원용) 화면 ◦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자 시스템으로 접속 ※ 접속 URL : http://98.33.1.141:9070 ① 관리자 아이디 입력 ② 관리자 비밀번호 입력 ③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④ 한번 입력한 아이디 저장 가능 ※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 후 승인을 받아야만 접속이 가능함 (동 주민센터 승인 : 구청 담당자, 구청 담당자 승인 : 서울시 담당자) ○ 관리자 시스템 메인화면 7 ① 본인의 그룹, 소속 자치구(동 주민센터), 이름이 간략히 표시됨 ② [개인정보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음 ③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에서 로그아웃 할 수 있음 ④ 상단 메뉴 영역임. 구청과 동 주민센터 권한에 따라 다르게 표시됨 ⑤ 직원 내부 공지사항임 ⑥ 직원이 해야할 업무와 해당 건 수를 표시 ⑦ 당일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의 신규 가입자 수를 표시 ⑧ 당해년도 기준으로 가입실적과 마일리지 지급 현황 표시(연도별 선택 가능) ※ 로그인시 권한 및 소속에 따라 표시 항목 및 건 수가 다를 수 있음 󰏅담당공무원 신규가입 ○ 승용차마일리지 내부 관리자 시스템의 담당자 신규가입 - 신규가입(아이디와 비밀번호 생성) 후 승인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시스템 접속 가능 (동 주민센터 담당자 승인은 해당 구청, 구청 담당자 승인은 서울시 담당자가 승인) ①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자 시스템 로그인 화면에서 [신규가입] 버튼 클릭 ② 휴대전화 본인인증 팝업이 표시되면 본인인증 정보 입력 ③ 관리자 신규가입을 위한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의 소속 구/동, 연락처, 이메일 등의 정보 입력 ○ 아이디 분실시 아이디 찾기 화면 ①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자 시스템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 찾기] 버튼 클릭 ② 휴대전화 본인인증 팝업이 표시되면 본인인증 정보 입력 ③ 해당하는 관리자의 아이디 표시 ○ 관리자 비밀번호 분실시 비밀번호 찾기 : 비밀번호 암호화 확인불가, 신규비밀번호 재설정 ①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자 시스템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 찾기] 버튼 클릭 ② 휴대전화 본인인증 팝업이 표시되면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의 아이디 입력 ③ 신규로 사용할 비밀번호 입력 󰏅시스템의 관리 ○ 서울시와 자치구 관리자 관리 : 자치구 담당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 관리자 권한 승인 처리 ① 자치구/동 주민센터, 아이디, 이름 등의 여러 조건으로 해당 관리자 조회 ② 해당 행을 클릭 시 해당 관리자의 상세정보가 조회 ※ 관리자의 권한 - 회원의 연락처/이메일 정보 수정 가능, 회원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줄 수 있음 - 회원을 승인 처리하여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게시판 관리 ○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센터 관리자만 열람 가능한 공지사항 게시판임 ※ 게시물 등록은 서울시에서만 가능, 그 외의 관리자는 게시물 조회만 가능 Ⅱ 회원관리 1 일반시민 회원 가입 ⃞ 일반 시민용 가입 화면 ◦ 홈페이지 화면 ◦ 모바일 서비스 가입 화면 : ① 테블릿 웹서비스, ② 휴대전화 웹서비스 ⃞ 홈페이지/모바일 회원가입 ◦ 약관동의 ⇨ 본인확인 ⇨ 정보입력 ⇨ 가입완료 ⇨ 최초주행거리등록 ⇨ 정회원 - 사설아이핀(나이스), 휴대전화실명인증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확인 절차 진행 ① 공공아이핀을 가진 민원인이라도 별도로 사설아이핀(나이스정보)을 통해 신규로 아이핀 발급 및 본인확인 ① 휴대전화 인증(3대 통신사, 알뜰폰 모두 가능)을 통해 실명인증 및 본인확인 ◦ 차량정보 등록 및 주행거리 등록 : 주행거리 등록, 차량변경 등 진행 ① 회원가입 시 최초 주행거리 등록 및 번호판 정보 등록 ② 1년 후 실적주행거리 등록 ③ 차량변경 등의 해당 민원인은 차량 등을 변경 ④ 번호판의 사진 및 계기판의 촬영파일을 등록 및 수정 2 방문시민 회원등록 ⃞ 방문시민 회원등록 대행 ◦ 가입대상 차량 확인 : 국토교통부 차량정보 연계 - 차량등록후 1~3일 이후에 데이터 전송, 반영(조회가 안될 경우 나중에 신청) - 차량번호 입력시 전국번호 차량은 “전국”을 지역번호가 포함된 차량은 “서울” 선택 ① 가입신청서에 기입된 회원 성명(차량의 실제 소유주명) 입력 ② 가입신청서에 기입된 차량번호 입력 ◦ 회원정보 등록 : 방문 신청자는 담당공무원이 회원 가입 대행 가능 - 비밀번호는 별도 기입을 받지 않으며, 가입완료시 무작위로 생성된 초기비밀번호를 SMS로 발송함 ① 방문한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의 구/동 주민센터 자동 선택 (회원의 소속 가입구/동 주민센터 정보로 활용되며 변경 불가) ② 방문 시 가입신청서에 기입된 아이디 입력(반드시 중복확인 체크) ③ 가입신청서에 기입된 휴대전화번호, ④ 연락처(전화번호), ⑤ 이메일 주소, ⑥ 주소 입력 3 회원 정보 관리 ⃞ 회원 리스트 ◦ 신청 자치 구/ 주민센터 리스트 정보 표시 - 휴대전화 및 연락처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시스템 내에 암호화되어 있으므로 ‘-’를 포함한 정확한 값을 입력해야 검색가능(해당 자치구/주민센터 가입자 정보) ① 기본 검색값은 로그인 한 관리자 본인의 소속 자치구/ 주민센터이며, 다른 지역의 회원도 조회 가능 ② 회원의 휴대전화 및 연락처는 ‘-’를 포함해 정확하게 입력해야 됨 ③ 상단 검색항목에 입력한 값으로 검색 결과 조회 가능 ④ 상단에 입력한 검색항목을 리스트의 초기 기본값으로 일괄 변경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야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음) ⑤ 선택된(체크박스에 선택된) 회원에게 SMS 또는 이메일 발송 ① 회원 개인정보 ◦ 회원가입 시 입력한 각 회원의 개인정보가 표시되며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는 관리자가 변경 가능 ① 해당 회원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수 있음(초기화된 비밀번호는 해당 회원의 SMS로 발송) ② 회원의 휴대전화 번호 ③ 연락처 ④ 전자우편 주소를 변경할 수 있음 ⑤ 해당 회원의 가입 및 회원정보 수정이력 표시 ② 회원 차량정보 : 회원가입시 입력한 차량정보 표시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차량정보 중 회원이 보유한 차량의 기본 데이터 ② 회원가입 시 참여한 차량정보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차량정보 데이터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므로, 회원이 가입 후 차량변경 등을 한 경우 국토교통부 데이터와 보유 차량정보가 상이할 수 있음 (회원 본인이 차량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됨) ③ 주행거리 ◦ 참여 차량의 주행거리 실적자료 표시 ① 회원이 입력한 주행거리 실적 자료를 연도별 기준으로 표시 ※ 주행거리 실적 자료는 회원이 차량정보를 제출한 후, 최종적으로 구청(동 주민센터) 관리자의 승인이 완료된 건만 표시됨 ④ 마일리지 지급/사용 ◦ 마일리지 참여 후 지급받은 마일리지와 사용한 마일리지의 내역 표시 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 및 총 지급/사용 마일리지 표시 ② 승용차마일리지에 참여 후 지급받은 마일리지와 사용한 마일리지 내역을 순차 표시 ※ 마일리지 지급 및 사용 내역은 마일리지 지급 및 사용이 확정된 내역만 표시 ⑤ 마일리지 신청 내역 ◦ 지급받은 마일리지로 신청한 상품 신청 내역 표시 ① 회원이 신청한 상품 신청 내역과 현재 신청 상태 표시 ⑥ 묻고 답하기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등록한 묻고 답하기 내역을 표시 ① 회원이 홈페이지에서 등록한 묻고 답하기 게시글과 답변글 표시 ⑦ 회원 탈퇴 ◦ 해당 자치구 /동 주민센터 관리자가 회원을 직권 탈퇴시킬 수 있음 ① 회원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회원 약관에 따라 직권 탈퇴 시킴 ⃞ 차량정보 변경관리(리스트) ◦ 해당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속한 회원의 차량정보 변경 신청내역을 확인 가능 ① 로그인한 관리자의 구 또는 주민센터의 해당회원 정보가 자동으로 선택됨 ② 회원의 휴대전화 및 전화번호로 조회(-를 포함하여 정확한 전체 번호 입력) ③ 이전(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또는 변경한 차량번호로 조회 ④ 승인상태별로 조회, ⑤ 해당 행을 클릭시 변경 신청 내역 상세화면 조회 가능 ◦ 해당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속한 회원의 변경 신청내역을 확인 후 승인처리 ① 회원의 개인정보 표시 ②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해당 회원이 보유한 차량정보 데이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차량정보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갱신됨) ③ 이전(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및 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 주행거리 표시 ④ 변경한(변경할) 차량번호 및 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 주행거리 표시 ⑤ 회원이 입력한 차량정보에 대해서 관리자가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처리 Ⅲ 주행거리 및 마일리지 관리 1 주행거리 관리 ⃞ 회원이 입력한 주행거리 관리 ◦ 회원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주행거리 내역(최초, 매년 주행거리 실적) 표시 ◦ 해당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속한 회원의 주행거리 내역 확인 후 매년 승인 처리 - 담당자는 승인완료, 수정, 반려 처리가능 (반려시 회원에게 반려문자 발송) ① 회원의 개인정보 표시 ②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해당 회원이 보유한 차량의 기본 데이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차량정보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갱신됨) ③ 회원이 등록한 최초 주행거리 내역 ※ 관리자가 반려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반려문자를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최초 주행거리를 다시 등록해야 함. ◦ 방문신청 회원의 경우 주행거리를 담당자가 등록(수정)할 수 있음 - 실적 주행거리의 수정은 승인대기 상태에서만 가능 ① 차량 번호판 사진 신규 등록 (또는 회원이 기 등록한 사진 변경) ② 차량의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신규 등록 (또는 회원이 기 등록한 사진 변경) ③ 차량의 주행거리(숫자) 신규 등록 (또는 회원이 기 등록한 실적 주행거리 변경) ④ 신규 등록 또는 수정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 클릭 ⃞ 개인별 주행거리 조회 ◦ 회원의 연도별 주행거리를 조회 ① 가입 구/동 주민센터, 아이디, 이름 등의 여러 조건으로 해당 회원 주행거리 조회 ② 해당 행을 클릭 시 회원의 개인별 주행거리 상세내역 조회 2 마일리지 관리 ⃞ 마일리지 관리 ◦ 연간 주행거리 감축 및 유지 마일리지(인센티브) 지급예정 회원리스트 표시(서울시) ◦ 마일리지 지급 확정 승인완료(자치구/동 주민센터) ⇨ 해당회원 마일리지 지급 ① 해당 행을 클릭시 회원의 개인별 주행거리 및 지급될 마일리지 상세내역 조회 ② 담당 관리자가 해당 회원에 대한 마일리지 지급 또는 미지급 결정 (선택된 복수의 건에 대한 멀티 처리도 가능) ◦ 마일리지가 지급 확정되어 실제 지급이 된 회원 리스트 화면 ① 대상자 기준 리스트(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 리스트 생성 관리) ② 해당 행을 클릭시 회원의 개인별 주행거리 및 지급된 마일리지의 상세내역 조회 ◦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로 선택한 상품 신청 내역 조회 - 회원이 선택한 상품은 서울시에서 접수 처리 (접수/완료 처리전에 신청취소 가능) ① 가입 구/동 주민센터, 아이디, 이름 등의 여러 조건으로 해당 회원을 조회 ② 해당 행을 클릭시 회원의 상품 신청 상세내역 조회 Ⅲ 전산정보처리 및 관리 ⃞ 마일리지 담당자 등록 승인 ◦ 승용차마일리지 담당자의 신규 등록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관에 요청해야 하며, 등록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처리 - 등록 및 승인기관 ‣서울시 : 서울시, 자치구 관리부서(승용차마일리지 담당자 등록 및 승인) ‣자치구 : 관할 동주민센터(승용차마일리지 당당자 등록 및 승인) ⃞ 전산정보처리 및 관리 ○ 참여차량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인센티브 제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한 ◦ 업무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용차마일리지 업무중지 또는 승인 취소할 수 있음 ◦ 담당자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함 제3장. 민원안내 Q&A 1. 제도 도입 관련 1- 1.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사업이란? 1- 2 승용차마일리지 신청자격은? 1- 3 승용차마일리지 신청(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4. 개인정보보호 대책은? 1- 5. 승용차마일리지제 참여자를 매년 5만 명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1- 6. 5년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마일리지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1- 7. 제 명의의 차량이 두 대인데, 모두 가입할 수 있나요? 1- 8. 2명의 공동소유 차량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가입해야 합니까? 1- 9.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려면 요일제에도 가입해야 하나요? 1-10. 손해보험사의「마일리지 특약」과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와의 관계는? 1-11. 보험사에서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를 가입할 수 있나요? 1-12. 승용차마일리지 차량용 스티커는 어떻게 제공받나요? 1-13. 차량용 스티커는 어떻게 부착하여야 하나요? 1-14. 승용차마일리지를 추진하면 기대되는 효과는? 2. 주행거리 감축실적 관련 2- 1. 주행거리 검증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며 제출방법은? 2- 2. 회원 가입 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은 매년 제출해야 되나요? 2- 3. 가입 첫 해 기준주행거리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2- 4. 마일리지 참여 2년차 이후 기준주행거리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2- 5. 금년 주행거리 감축실적이 궁금한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2- 6. 주행거리 계산은 회원가입일과 주행거리 정보 제출일 중 어느 시점인가요? 2- 7. 주행거리 감축실적 확인방법은? 2- 8. 승용차를 교체한 경우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나요? 2- 9. 주행거리 정보 조작(포토샵 등)에 대한 검증방안은? 2-10. 주행거리 감축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은? 3. 마일리지 지급 관련 3- 1. 승용차마일리지 지급기준은? 3- 2. 마일리지는 현금기준으로 얼마에 해당하나요? 3- 3. 감축률과 감축량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3- 4. 감축률 10%와 감축량 1,000km를 동일하게 마일리지를 결정한 이유는? 3- 5.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3- 6. 주행거리 실적을 모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3- 7. 승용차를 양도(폐차)한 뒤 새로운 승용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지? 3- 8. 부득이한 사유로 타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지? 4. 홈페이지 회원가입 관련 4- 1. 홈페이지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 2. 홈페이지에서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 3. 홈페이지에서 승용차마일리지에 참여하고 주행거리 감축 실천 중 차량 변경(예 : 명 의변경, 폐차, 신차구매 등)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4- 4.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정회원)하고 1년 동안 주행거리 감축 실행 후 최종 주행거리 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5. 승용차요일제 회원과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정보는 연계되나요? Ⅰ 제도 도입 관련 1-1.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사업이란? ◦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참여하는 자발적 시민 실천운동으로 에너지 절약 및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정책 중 하나입니다.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사업의 참여 차량이 기준년도에 비하여 주행거리를 감축 운행하였을 경우 감축률과 감축량(거리)에 따라 서울시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연간 감축률/감축량에 따른 마일리지 차등 지급기준 > 감축률/ 감축량 5~10%미만 0.5~1천km미만 10~20%미만 1~2천km미만 20~30%미만 2~3천km미만 30%이상 3천km이상 마일리지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5만 포인트 7만 포인트 ※ 유지인센티브(1만 포인트) : 감축마일리지 지급자가 다음해부터 기준주행거리를 유지할 경우 유지마일리지 지급 1-2. 승용차마일리지 신청 자격은? ◦ 승용차마일리지는 가입신청일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0인 이하 비 사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 소유자로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기준 : 서울시 이외지역 등록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법인소유 자동차, 1인 1대 초과 자동차 1-3. 승용차마일리지 신청(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웹 주소 http://driving-mileage.seoul.go.kr로 접속하거나 검색창에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로 검색 후 접속하여 가입 하면 됩니다. ⇒ 가입절차 「홈페이지 가입(준회원 상태) ⇨ 주행거리 자료 등록(7일 이내) ⇨ 관할 구(동 주민센터) 승인 ⇨ 참여 완료(정회원 상태)」 ※ 정회원이 1년 주행거리 감축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주행거리 자료 미 등록 시 준회원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마일리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회원가입 신청 대행)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 차량계기판 사진과 차량번호판 사진 1-4.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 개인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온라인 가입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공유 체크 후 진행되도록 하였 습니다. 1-5. 승용차마일리지 대상을 매년 5만 명으로 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서울시 등록차량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면 연간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승용차마일리지 사업은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장기간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1-6. 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마일리지 참여가 가능하나요? ◦ 승용차마일리지 참여기간은 5년까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이는 자동차 평균 보유년수, 예산추계, 관리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주행거리 감축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별 사업 참여 기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참고 : 서울시 검토 내용 (직원용) > - 예산추계 : 요일제 자동차세 감면액 56억원(2015), 마일리지 25만대는 43억원 - 평균 보유년수 : 서울시 평균 승용차 변경주기 약 6년 감안 - 관리문제 : 번호판 및 계기판 촬영 실제 주행거리 확인 등에 대한 행정력 판단 등 1-7. 본인 명의의 차량이 두 대인데, 모두 가입할 수 있나요?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의 가입 참여차량 대수는 1인당 1대입니다. - 마일리지 참여기준은 차량이 아니고 소유자 기준입니다. 1-8. 2명의 공동소유 차량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가입해야 합니까? ◦ 공동소유의 경우 대표 소유자로만 가입처리가 가능합니다. < 예시 > - 홍길동외 1명 : 홍길동만 가능 - 홍길동외 1명(사임당) : 홍길동, 사임당 소유자중 대표1명만 가입가능 대표소유자 명의의 개인 휴대전화나 공공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1-9.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려면 요일제에 가입해야 하나요? ◦ 승용차요일제에 반드시 함께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두 제도가 차량 운행을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시민참여 운동인 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0. 손해보험사의「마일리지 특약」과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와의 관계는? ◦ 손해보험회사의「마일리지 특약」과 서울시「서울 승용차마일리지」는 별개의 제 도이며, 시민이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각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 보험의 경우 일괄적으로 모든 차량의 목표 주행거리를 제시하고 달성 여 부를 판단하여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는 목표 주행거리와는 상관없이 주행거리 감축노력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취지가 다릅니다. - 손해보험사는 1만km 이하인 경우 손해율 및 영업이익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1만km 이하 주행 시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할인해줌 (3천km → 10.1%, 5천km → 7.4%, 1만km → 4.7%) 1-11. 보험사에서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를 가입할 수 있나요? ◦ 보험사에서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를 대행해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2014년 ~ 2016년 시범사업은 승용차마일리지 시스템 구축이 개발되지 않아 보험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함께 추진하였음 1-12. 승용차마일리지 차량용 스티커를 어떻게 제공받나요? ◦ 차량용 스티커는 뒷 유리용 인증 스티커와 앞 유리용 목표스티커 2종류입니다. ◦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을 가입하신 분은 우편으로 발송되며, 자치구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신 분은 신청완료 후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인증스티커 (뒷면) 목표 스티커 (앞면) 1-13. 승용차마일리지 차량용 스티커는 어디에 부착하여야 하나요? ◦ 승용차마일리지 차량용 스티커는 총 2종류 입니다. ◦ 뒷 유리용 스티커는‘인증 스티커’로 뒷 유리 부분 중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저탄소 생활실천 차량임을 타인이 인지하여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스티커입니다. ◦ 앞 유리용 스티커는‘목표 스티커’로 왼편 앞 유리부분이나,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목표란에는 회원님께서 스스로 감축하고자하는 목표 주행 거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7,500 목표기재 45,000 인증 스티커 부착 모습 (뒷 유리용) 목표 스티커 (목표 기재 후 활용) 1-14. 승용차마일리지를 추진하면 기대되는 효과는? ◦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는 주행거리에 기반한 것으로 시민이 쉬는 요일 없이 차량 을 운행하면서도 주행거리만 감축하면 되는 더욱 효과적인 교통수요 관리정책 으로 아주 탄력적인 제도입니다. ◦ 25만대의 승용차가 마일리지에 참여할 경우 연간 온실가스가 약 1만 톤이 감 축되어 환경적 측면의 효과와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연료비 절약으로 가계에 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를 안타고 걷게 되니까 시민 건강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예) ’22년부터 매년 온실가스 9,929tCO2 이상, 운행거리 5,688만km 감축 예상 - 매년 5만대씩 가입하여 5년간 추진 시 누적 온실가스 36,255tCO2 감축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참여자 (만대) 5 10 15 20 25 총 감축량 (만km) 2,215 (443km*5만대) 3,407 4,357 5,104 5,688 온실가스(tCO2) 산출기초 : - 참여차량 연료비율 : 휘발유(64.9%), 경유(27.9%), 엘피지(7.2%) 적용 – 서울시 비사업용승용차등록대수 기준(2016.9월) - 온실가스 배출계수(kg/km) : 휘발유(0.173), 경유(0.176), 엘피지(0.183) 적용 - 차량배기량(1,500~2000cc) 기준 ※ 근거 : 수송부분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방안 마련 (한국환경공단 2015.12)중 IPCC TIer 1 적용 - 참여차량 연도별 대당 평균 감축량 :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 대당 평균 감축실적 443km를 기준으로 감축대상 비율 적용 1년차 443km 2년차 238.3km 3년차 190.0km 4년차 149.5km 5년차 116.8km - 2018년 온실가스 감축량 : 443km/년‧대(총 감축량) × (32,450대*0.173(휘발유) + 13,950대*0.176(경유) + 3,600대*0.183(엘피지)) kgCO2/km × 10-3 = 3,866.4tCO2/년 3,866 5,946 7,605 8,909 9,929 ▶ 승용차 1대 참여시 효과 (1대) : 연간 CO2 81kg 감축 - 12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효과 ▶ 승용차 매년 5만대 참여 5년 후 효과(25만대) : 연간 CO2 약 1만ton 감축 - 약 15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효과 Ⅱ 주행거리 감축실적 관련 2-1. 주행거리 검증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며 제출방법은? ◦ 차량번호판 사진 1장과 차량계기판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총 2종류 사진) ※ 사진촬영 요령 ① 차량번호판 사진은 전면에서 차량번호와 차량 전체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② 차량계기판 사진은 가입 시 최초 누적주행거리, 1년 후 최종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반드시 계기판을 누적주행거리 모드로 설정 후 촬영) < 사진촬영 예시 > 11가 1111 차량번호판 사진 (11가 1111) 차량계기판 사진 (44,454km) ◦ 촬영된 사진 제출방법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를 통하여 제출하거나,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동 주민센터, 자치구 방문 시 담당공무원이 업무 안내 ◦ 주행거리 증빙(계기판) 제출기한은 - 최초 주행거리 :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시 또는 가입 후 7일 이내 전송 - 차량대체 또는 계기판 교체 시 : 대체 또는 교체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 전송 - 최종 주행거리 : 가입 후 1년경과 후 1개월 이내 전송 2-2. 회원 가입 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은 매년 제출해야 되나요? ◦ 매년 실적 제출기한 도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진 2장(차량번호판 1, 차량계기판 1)을 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첫해에 감축인센티브를 받은 차량이 2년차에 주행거리를 유지(0~5%미만, 0~500km미만)만 하더라도 유지마일리지가 지급되므로 5% 미만인 경우에도 사진을 제출하여야 혜택이 부여됩니다. ※ 사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 심사에서 제외되며, 준회원으로 간주되어 사업관련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3. 가입 첫 해 기준주행거리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가입 신청 시 제출한 총 누적주행거리를 자동차 구입시점부터 첫 주행거리 증빙자료 제출일까지의 주행거리를 일할 계산하여 기준주행거리를 산출 합니다. 예시) 최초 자동차등록일이 2014년 1월 1일이고 2017년 4월 30일 주행거리 증빙자료 제출일까지의 총 주행거리가 45,000km인 경우의 기준주행거리는 - 45,000(가입시 총 누적주행거리)÷3.328(1,215일/365일(`14.1.1.~`17.4.30))= 13,521km ◦ 만약, 자동차가 최초 등록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은 가입일 기준 전년도 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된 서울시 승용차의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합니다. 예시) 2015년 서울시 비사업용 승용차 평균운행거리 10,913km 적용 (교통안전공단 2016.12. 공표) - 기준주행거리 산출 방법 등록 1년 이상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최초 누적주행거리 제출일 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등록 1년 미만 가입일 기준 전년도 교통안전공단 공표 서울시 자동차 평균주행거리 2-4. 마일리지 참여 2년차 이후 기준 주행거리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최근에 감축마일리지 지급년도 주행거리가 기준주행거리가 됩니다. 예시) 2018년 감축마일리지를 지급받은 참여자가 다음연도이후 감축을 못했을 경우 2019년~2022년까지의 기준년도 주행거리는 2018년 주행거리인 5,000km임 ※ 2023년 기준년도 주행거리는 2022년 주행거리 4,500km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0,000km 5,000km 8,000km 4,500km 10,000km 10,000km 감축마일리지 지급 ① 감축+유지 마일리지 ② ◦ 만약 감축실적이 한 번도 없을 경우에는 최초 가입년도의 주행거리가 기준 주행거리가 됩니다. 예시) 17년 주행거리가 5,000km인 참여자가 계속하여 5,000km보다 증가하였을 경우 2018~2022년까지의 기준년도 주행거리는 2017년 주행거리 5,000km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5,000km 8,000km 4,500km 10,000km 10,000km 감축마일리지 ① 2-5. 금년도 주행거리 감축실적이 궁금한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 마일리지에 가입하고 최초 누적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한 날로부터 매년 1년 경 과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차량계기판 사진 등 감축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 당해년도 주행거리 감축실적은 최종 누적주행거리에서 1년 전 제출한 누적 주행 거리를 빼면 됩니다. 예시) 당해년도 주행거리 = 최종 누적주행거리 – 1년 전 누적주행거리 8,000km = 53,000km( 최종 누적주행거리 제출기준) - 45,000km(1년 전 누적주행거리) ◦ 만약 가입당시 누적주행거리를 모르신다면,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6. 기준주행거리 산정은 회원가입일과 주행거리 정보 제출일 중 어느 시점인가요? ◦ 최초 누적주행거리 실적 제출은 회원가입 후 7일 이내에 계기판 사진 등을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를 통해 제출하여야 되며 제출일이 기준입니다. ◦ 최종 주행거리 정보는 가입 1년 후 1개월 이내에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하고 기준은 1개월 이내 제출자는 1년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따라서 계기판을 늦게 촬영하여 제출할수록 불리하게 됩니다. 2-7. 주행거리 감축실적 확인방법은? ◦ 승용차마일리지제 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간 주행거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행거리 감축실적 확정 업무는 관리시스템에서 가입자가 제출한 주행거리 정보 등을 검토하여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수행합니다. - 방문 신청자 : 방문하신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수행 - 온라인 신청자 : 가입 시 선택하신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수행 2-8. 승용차를 교체한 경우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나요? ◦ 승용차 교체(명의변경, 폐차 등)시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를 통하여 승용차 변경 신청을 하여야 마일리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신청 시 교체 전 승용차의 마지막 주행거리 자료(계기판, 차량번호)와 새로운 승용차 구입일까지의 주행거리 자료(계기판, 차량번호)를 촬영하여 홈페이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변경 전 승용차의 주행거리 자료를 승계하여 처리 ※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당해 연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교체 전‧후 자동차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마일리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9개월 이상 참여자가 새로운 차로 변경할 의사가 없다면 교체 후 7일 이내에 교체전 차량의 최종 누적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마일리지는 참여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9. 주행거리 정보 조작(포토샵 등)에 대한 검증방안은? ◦ 주행거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방법으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차검사 및 소유권이전 시 공부상 자동차주행거리와 회원이 제출한 주행거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주행거리를 임의 조작한 것이 판명 시에는 제공된 혜택을 환수하고 마일리지 회원에서 자동 탈퇴처리 됩니다. 아울러 2년간 승용차마일리지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2-10. 주행거리 감축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은? ◦ 마일리지 신청 후 1년간 주행거리를 감축한 후 감축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참여자가 다음해부터 기준주행거리보다 감축하거나, 기준주행거리를 유지 할 경우에는 유지인센티브 1만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감 축 율(%) 감 축 량(km) ⇨ 인센티브 기준 감축 인센티브 (가입 1년차 ~) 유지 인센티브 (가입 2년차 ~) 5%이상∼10%미만 500km이상∼1천km미만 2만 포인트 1만 포인트 10%이상∼20%미만 1천km이상∼2천km미만 3만 포인트 20%이상∼30%미만 2천km이상∼3km미만 5만 포인트 30%이상~ 3,000km이상~ 7만 포인트 ※ 향후 필요예산 고려, 1~2년 운영 후 지급기준 변경 검토 예정 - 주행거리 기준을 최근 직전 2년 평균 주행거리 또는 신청 후부터 누적평균 주행 거리 등 주행거리 감축참여 유도 적정방안을 검토 할 예정임 Ⅲ 마일리지 지급 관련 3-1. 승용차마일리지 지급기준은? ◦ 주행거리를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물질 감축, 교통혼잡 완화에 더 많이 기여하므로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일리지는 기준년도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당해년도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경우 에만 지급되며,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시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4단계로 나누어 최대 8만 포인트(감축 최대 7만 + 유지 1만)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 연간 감축률/감축량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기준 감축률/ 감축거리 5~10%미만 0.5~1천km미만 10~20%미만 1~2천km미만 20~30%미만 2~3천km미만 30%이상 3천km이상 마일리지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5만 포인트 7만 포인트 ※ 유지인센티브(1만 포인트) : 감축마일리지 지급자가 다음해부터 기준주행거리만 유지하더라도 유지 마일리지 지급 3-2. 마일리지는 현금기준으로 얼마에 해당하나요? ◦ 1마일리지는 현금기준으로 1원입니다. ◦ 승용차마일리지는 연간 1만 ~ 8만 포인트까지 지급되므로 현금기준으로 환산하면 1만원 ~ 8만원 상당입니다. 3-3. 감축률과 감축량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감축률 산정은 기준년도 주행거리에서 당해년도 주행거리를 뺀 값을 기준년도 주행거리로 나눈 후에 100을 곱하면 됩니다. 감축률 : (기준년도 주행거리 - 당해년도 주행거리) ÷ 기준년도 주행거리 × 100 예시) 기준년도 주행거리가 11,000km이고 당해년도 주행거리가 8,000km인 경우 - (11,000 - 8,000) ÷ 11,000 × 100 = 27% 감축(소수점 이하 절사) ◦ 감축량 산정은 기준년도 주행거리에서 당해년도 주행거리를 뺀 값을 말합니다. 감축량 : 기준년도 주행거리 - 당해년도 주행거리 예시) 기준년도 주행거리가 11,000km이고 당해년도 주행거리가 8,000km인 경우 - 11,000km - 8,000km = 3,000km 감축 3-4. 감축률 10%와 감축량 1,000km를 동일하게 마일리지를 결정한 이유는? ◦ 2015년도 서울시등록 승용차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매년 교통안전공단 공표) 10,913km를 기준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10,913km 운행자의 감축률 10%는 1,091km로, 감축거리 1,000km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최근 주행거리가 감소추세임을 감안하여 동일구간으로 설계한 것이다. 3-5.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감축률은 평소 주행거리가 적은 사람에게 유리하며, 감축량은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이는 마일리지 참가자가 기존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를 촉진시켜 전체적으로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 또한, 두 가지 방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가입자는 총 누적주행거리만 입력하면 마일리지 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 1) 감축률이 유리한 경우 : - 연간 5,000km 주행하는 참여자가 500km 감축 시 (감축률) 주행거리 10% 감축으로 인센티브 3만 포인트 지급 (감축량) 주행거리 500km 감축으로 인센티브 2만 포인트 지급 예 2) 감축량이 유리한 경우 : - 연간 20,000km 주행하는 참여자가 500km 감축 시 (감축률) 주행거리 2.5% 감축으로 인센티브 미지급 (감축량) 주행거리 500km 감축으로 인센티브 2만 포인트 지급 3-6. 주행거리 실적을 모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사유는? ◦ 주행거리 실적제출 이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이유는 - 기준년도 대비 평균 주행거리 감축률이 5% 미만 또는 감축량이 500km미만인 경우 - 주행거리 정보 등을 전송기한내 송부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가입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주행거리 표시장치의 정보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 타 지자체로의 이사 등의 사유로 참여기간이 9개월 미만 등의 경우입니다. ◦ 주행거리 감축실적 등 개인정보는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2133-3613~4)에 문의바랍니다. 3-7. 가입 후 승용차를 양도(폐차)한 뒤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 지급 기준은? ◦ 양도(폐차)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양도(폐차)일과 최종 주행거리 정보(계기판, 차량번호)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제출합니다. -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당해년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가입일(또는 시작일)로부터 양도(폐차)일까지 기간을 일할 연평균으로 계산하여 당해년도 주행거리를 산정하고, 인센티브는 참여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9개월 미만 참여자는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마일리지 가입일이 2017년 4월 10일(누적주행거리가 45,000km, 기준년도 주행거리 10,000km)이고 2018년 2월 10일 폐차 시 누적주행거리가 53,000km일 경우 - 당해년도 주행거리 : 52,000km - 45,000km = 7,000km(`17.4.10~`18.2.9. 306일) × 365/306 = 8,330km - 주행거리 감축실적 : 10,000km(기준년도 주행거리) - 8,330km(당해년도 주행거리) = 1,670km, 16% 감소 ‣ 마일리지 지급 기준 : 30,000포인트 × 306일/365일(참여일수 날짜 계산) = 25,390포인트 3-8. 부득이한 사유로 타시도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지? ◦ 승용차마일리지는 1년 단위로 감축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타시도로 이전하여 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소 9개월 이상 참여(참여 기준일 : 최근 주행거리 정보 제출일로부터 9개월간)하였고,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기한(7일 이내) 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했을 경우에만 감축실적 유무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드립니다. 예 1) 9개월 이상 참여 2017. 5. 1일자 가입자가 2018. 2. 20일자로 타시도로 이전하였을 경우 참여기간이 9개월 이상(9개월 20일 참여)이므로 계기판 사진 제출 후 주행거리 감축인정을 받으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드립니다. ⇒ 계기판 사진을 제출했으나, 주행거리가 증가한 경우 마일리지 미지급 예 2) 9개월 미만 참여 2017. 5. 1일자 가입자가 2017. 10. 31일자로 타시도로 이전하였을 경우 참여기간이 9개월 미만(6개월 참여)이므로 마일리지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계기판 사진 제출 필요 없음 Ⅳ 홈페이지 회원가입 관련 4-1. 홈페이지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①회원약관 동 의 ➡ ② 본인인증 ➡ ③보유차량 인 증 ➡ ④준회원 가입완료 ➡ ⑤ 최초 주행등록 (7일 이내) ➡ < 시민 > < 시민 > < 시민 > < 시민 > ⑥담당자 승 인 ➡ ⑦정회원 가입완료 ➡ ⑧ 주행거리 감축실행 (1년간) ➡ ⑨운행결과 제 출 (1개월 이내) ➡ ⑩ 주행거리 감축 심사 (1개월 이내) ➡ <구, 동 주민센터> < 시민 > < 시민 > <구, 동 주민센터> ⑪ 감 축 대상자 확정 ➡ ⑫ 마일리지 지 급 ➡ ⑬마일리지 사 용 <구, 동 주민센터> <구, 동 주민센터> < 시민 > 4-2. 홈페이지에서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정회원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가입과 주행거리 증빙자료 제출 등 참여를 모두 하신 분이며 준회원은 홈페이지 가입만 하시고 주행거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입니다. ◦ 가입절차 「홈페이지 가입(준회원 상태) ⇨ 주행거리 자료 등록(7일 이내) ⇨ 관할 구(동 주민센터) 승인 ⇨ 참여완료(정회원 상태)」 ※ 정회원이 1년 주행거리 감축 실행 후 1개월 이내 최종 주행거리 자료를 미등록 시 준회원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마일리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4-3. 홈페이지에서 승용차마일리지에 참여하고 주행거리 감축 실천 중 차량 변경(예 : 명의변경, 폐차, 신차구매 등)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승용차마일리지 정회원(최종주행거리 감축실적 제출 등 실제 참여자)이 참여 차량 변경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서 차량정보를 재 등록하시면 됩니다. ※ 회원 가입시 선택한 관할구(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차량변경 승인처리 됨 ◦ 이 경우 가입원칙에 따라 변경 전 차량의 주행거리가 승계되며, 변경전 차량의 실적 주행거리 정보(차량번호, 계기판사진)와 새로운 차량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차량번호, 계기판사진)를 모두 등록하셔야 합니다. - 미등록 시 마일리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4.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정회원)하고 1년 동안 주행거리 감축실 행 후 최종 주행거리 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다시 참여하려 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회원으로 1년 동안 주행거리 감축실행을 하다가 최종 주행거리 자료를 제출기한(1개월)내에 미등록 시에는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전환되며 마일리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1년경과 후 1개월 이내만 실적등록 가능) ◦ 이런 준회원 분께서 다시 참여하려면 최초 주행거리실적 입력일로부터 매년경과시마다 1개월이내에 주행거리 자료(차량번호, 계기판 사진)를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관할 구청 심사 승인 후 참여가 완료되어 정회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매년 1년경과시 마다 1개월이내 실적등록 안내문자 전송됨 ◦ 이 경우, 당해연도 주행거리는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한 날의 누적주행거리에서 직전에 제출한 누적주행거리를 뺀 값의 년평균 주행거리가 됩니다. ◦ 만약, 기준주행거리 초과 사유로 미제출시에는 미제출기간의 연평균거리를 실적 주행거리로 환산하게 되어 다음해 마일리지 산정시 불이익이 있게됩니다. 4-5. 승용차요일제 회원과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정보는 연계되나요? ◦ 승용차요일제 회원과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연계됩니다.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가입 시 승용차요일제 회원 유무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고, 승용차요일제 회원정보를 그대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경우 승용차요일제 회원정보를 자동으로 표출하여 회원님이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 단, 가입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소유 인증을 하셔야 하며 그 외 주행거리(최초, 최종 실적) 자료는 제출기한 내에 맞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4장. 참고자료 참고 1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신청서 (□ 신규 / □변경 / □탈퇴) 자동차소유자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아 이 디 비밀번호 (미기재) 영문소문자 또는 숫자 중 5자~15자 주 소 전화번호 HP) □SK □KT □LGU+ 전자우편주소 ☏) 안내사항 수신방법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필수, 전자우편 수신은 필요시 □에 ∨표기) 구비서류 □ 신분증, □ 차량 번호판사진, □ 차량 계기판사진 가입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 명 누적 주행거리 (신청당시) km 변경신청 변경사유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차량번호 누적주행거리 (최종) (최초) 기타변경내용 본인은 서울특별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에서 본인 차량의 주행거리 확인과 마일리지(보상품) 지급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구 청 장 귀 하 ※ 신청인과 차량소유자가 다를 경우 작성 하세요. 신 청 인 성명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HP)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승용차마일리지의 관련기관(업체)에서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의 제공 및 취급위탁,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통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사항 세부내역 : 뒷면에 기재 (필독)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의 관련기관(업체)에서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거나 제3자에의 제공 및 취급위탁, 고유식별정보(이름,성별,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을 말하며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자에 한함) 처리 등을 통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사항 요약 1. 서울시에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driving-mileage.seoul.go.kr)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 2. 실명확인, 마일리지 제공 등 승용차마일리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산업체, 상품배송업체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것 3. 실명확인, 승용차마일리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 ■ 동의사항 세부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는 기본적인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와 정보주체 각각의 기호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택정보로 구분하여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선택정보는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는 정보주체의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및 범죄 경력에 관한 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일반회원 가입> ○ 필수항목 - 본인인증 정보 :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핀(개인식별번호) - 가입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전자우편주소, 행정동, 보유차량번호 - 승용차마일리지 서비스를 위한 기본정보 : 주행거리 자료(차량번호판, 주행거리 계기판사진) ○ 선택항목 : 정보수신 동의 여부 (전자우편주소) <이벤트(행사, 공모 등)> ○ 필수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로그인 기록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 방문일시, 쿠키 등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구(동 주민센터) 방문가입 신청을 통한 수집 ○ 승용차마일리지 혜택 상품 지급 시 ○ 전자민원 접수/이벤트(행사,공모 등) 접수 등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는 정보주체의 회원가입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회원가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등의 사유발생시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자동차번호, 주행거리자료 (자동차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아이핀(개인식별번호) 선택항목: 전자우편주소 가입 시 본인 확인 방법 회원 탈퇴 시 까지 (2년마다 재동의가 요구됨)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자등차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복사하지 않음) 방문가입 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 인터넷 서버 도메인, 방문 전 웹사이트 주소,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쿠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문에 관한 기록 수집 3개월 성명,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승용차마일리지의 마일리지 결과안내 및 상품 배송, 서비스 관련 고지사항 전달, 본인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 소통 경로의 확보, 정기간행물 발송, 공공행사 및 공공서비스의 안내, 전자 민원처리,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조사에 이용 회원 탈퇴시 까지 (2년마다 재동의가 요구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며,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의 경우에만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은 마일리지 상품 지급 시에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 인증시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지정합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확인 인증시 및 승용차마일리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작업 시에만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NICE신용 평가정보(주) 본인확인 (휴대전화인증)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신용평가 기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 하지 않음 아이핀 인증 I-PIN(개인식별번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며,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체현황>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업체현황 업체명(수탁자) 주소 전화 기 부 미래숲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246-10 02-737-0917 푸른아시아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7 02-711-667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6 02-2021-1750 모바일 상품권지급 한국문화진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두원빌딩 02-1577-2111 민감정보 처리 동의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는 정보주체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및 범죄 경력에 관한 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의 경우 고유식별정보 처리(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으며 실명확인시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지정합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식별 및 인증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회원 식별 및 인증을 위해 수집. 이용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수집 이용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핸드전화번호,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본인 본인인증 절차에 이용 회원탈퇴 시까지 (2년마다 재동의가 요구됨)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 시와 승용차마일리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게작업 시 에만 제3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1)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로 등록되지 않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휴대전화 문자안내는 필수이며, 전자 우편주소는 필요시 체크하되, 휴대전화번호와 체크한 전자우편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마일리지 안내 및 인센티브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② 누적주행거리는 신청당시 차량주행거리 계기판의 숫자를 기재(계기판 사진과 일치)합니다. ③ 변경현황은 참여차량이 변경되었거나 연락처 등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④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는 본인, 배우자, 부모 등으로 기재합니다. 【안내사항】 (1) 본 신청서 작성 대상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자동차에 한합니다. (2)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시 사진2매(차량 번호판, 계기판) 촬영 후 제출 ※사진촬영 및 제출요령 ① 차량번호판 사진은 전면에서 차량번호와 차량 전체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② 차량계기판 사진은 가입 시 최초 주행거리, 참여완료시 최종 주행거리 일자를 증빙할 수 있도록 계기판 숫자가 정확하게 판독이 가능하도록 촬영 ③ 촬영된 사진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거나, 파일형식으로 동 주민센터에 제출 11가 1111 차량번호판 사진 (11가 1111) 차량계기판 사진 (44,454km) (3)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자는 1년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매(차량번호판 및 차량계기판)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고, 누적주행거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 사진촬영 및 제출방법은 가입 시와 동일하며 사업 참여결과 감축률이 5% 이하인 경우라도 5년간 연속적으로 추진되므로 사진을 제출하여야 연속적으로 정회원 자격이 주어짐 (4) 사업 기간 중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각 2매(교체 전/교체 후 차량번호판 및 차량계기판) ※ 사진촬영 및 제출방법은 가입 시와 동일하며 자동차가 대체된 경우 대체 전 및 대체 후 주행거리를 합산하여 산정 (5)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참여가 불가할 경우 최소 9개월 이상 참여자에 한하여 마일리지 지급 (참여의 기준일은 매년 주행거리정보 제출일임) (6) 각종 주행거리(최초, 최종, 교체 시) 정보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무효 처리됨 (7) 참여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나, 주행거리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 무효 처리됨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문의처 : 서울시 콜센터(국번 없이 120), 각 구청 승용차마일리지 담당부서, 동 주민센터 참고 2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차요일제"란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날(이하 "운휴일"이라 한다)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 "전자태그"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고유번호와 운휴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인증표를 말한다. 3. "무선인식시스템"이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승용차마일리지"란 자동차 주행거리를 기존보다 감축할 경우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차량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렌터카 포함)로 한다. 다만, 승용차마일리지는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으며, 렌터카는 제외한다. 제6조(운휴일) ①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날로 선택하여야 한다 ②참여차량의 운휴일은 해당 연도에 2회까지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① 승용차요일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승용차요일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용차요일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참여신청) ①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는 홈페이지나 자치구 담당부서, 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인터넷에 의한 참여신청은 차량의 소유자 본인만 할 수 있고, 해당기관 방문을 통한 참여 신청은 차량의 소유자나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차량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혜택)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참여 시설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단,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제외한다. 자치구는 30% 이내에서 자체 조례로 할인율을 정할 수 있다.) 2.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3.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 4.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0%감면 5. 삭제 <2016.5.19> 6. 그 밖에 민간업체와 제휴를 통한 혜택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은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사진을 승인한 날부터 적용된다. ③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소유주가 배부된 전자태그를 미부착, 훼손하거나 운휴일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혜택을 중단한다. 다만, 전자태그 미부착이나 훼손으로 인해 혜택이 중단된 경우에는 전자태그 인증시까지 계속하여 혜택을 중단한다. 제10조(이행기준) 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발급받은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면 하단 내부에 부착한 상태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전자태그의 부착상태 및 성능이 불량한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담당자가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차량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전자태그는 발급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발급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이행실태 점검) ① 시장은 연간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반기 1회 이상 승용차요일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치구청장은 연간 현장점검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서 승용차요일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실적을 무선인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설물의 이행실태 점검은「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2조(무선인식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운휴일 위반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무선인식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내실있는 혜택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주차관리시스템 등 혜택제공 관련 타 시스템이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공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탈퇴 신청 등) 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탈퇴할 경우에는 제8조의 참여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진탈퇴한 후 다시 참여를 원할 때에는 해당 연도 내 2회까지로 한정한다. ②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명의변경, 타 시도 전출, 폐차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무선인식시스템에서 자동 탈퇴 처리한다. ③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 중 고의․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여자는 탈퇴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수도권 승용차요일제 운영) 시장은 수도권 승용차요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승용차마일리지) ① 시장은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 및 주행거리 감축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이행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 용 차 부 제 요일제 종사자 이용자 ㅇ 요일제 전자스티커(RFI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차량의 운행 제한 단,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 ㅇ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참고 3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관련 법령 발췌 【요일제 및 마일리지제 지원 시행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한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이하 "친환경운전"이라 한다)이 널리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3. 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친환경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운영 5. 그 밖에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탈 사이트 구축·운영 2. 친환경운전 안내장치의 보급 촉진 및 지원 3. 친환경운전 지도(전자지도를 포함한다)의 작성·보급 4. 친환경운전 실천 현황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제4장 교통수요관리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1.5.19., 2013.5.22., 2015.7.24.>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 8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본조신설 2009.6.9.]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제20조(자동차의 사용자제 등) ①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 ①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과 민간 차량은 제외하고,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별표7]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1. 대상 및 방법 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대상은 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 공공기관 근무자의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③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단,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임) ④ 민간 차량(단, 승용차 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임) 【요일제 인센티브 관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시 주차계획과)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2016. 5.19. 개정, 2017.1.1. 시행) <개정전> 6. 시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가.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나.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운휴일을 위반한 경우 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서울시 교통정책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 (생략) 4.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승용차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영 별표4(비고1)의 산식에 따른다. 다만,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 부제 운영이 다를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비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 행 기 준 최대경감비율 승 용 차 부 제 요일제 종사자 이용자 o 요일제 전자스티커(RFI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 차량의 운행제한 o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5부제 종사자 이용자 o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2부제 종사자 이용자 o 승요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홀수날 : 홀수차량 운행 / 짝수날 : 짝수차량 운행 o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1. 승용차 5부제 및 2부제 (2016.5.19. 개정, 2017.1.1. 시행) 가. 승용차 5부제 :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개정전> 가. 승용차 요일제·5부제 :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나. 승용차2부제 :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 2. ~ 3 (생략)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서울시 교통정책과) 제5조(부과대상자동차의 종류) 혼잡통행료 부과대상 자동차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2명 이하가 탑승한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2. 10명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 12. 9.)의 부칙 제8조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 제6조 (혼잡통행료의 감면)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29, 2013.10.4> 1.-10 (생략)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제2조제3호가목 중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나목의 자동차 중에서 시장이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하는 자동차(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 2. 삭제 <2016.5.19.> <개정전> 2.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중 운휴일을 준수한 자동차(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 단, 연간 3회 이상 미준수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7.1.2.] 제7조(혼잡통행료 부과기준) 혼잡통행료 징수금액은 2,000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서울특별시 세제과) 제6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특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2016.1.7.>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는 이를 추징한다.<개정 2017.1.5.> 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참고 4 「승용차 마일리지」시범사업 평가 결과 󰏚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추진 개요 구 분 사업기간 참여대상 1차 시범사업 ’14. 10월~ ‘15. 12월 18,217대 2차 시범사업 ’16. 1월 ~ ’16. 12월 2,591대 ○ 참여방법 - 손해보험사 또는 자치구(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후 6개월간 승용차 운행실적(차량 주행거리 계기판 및 번호판 촬영 제출 2회) 제출 ※ 시범사업 참여 협약체결 민간보험 3개사 : 한화, MG, 현대하이카 ○ 인센티브 지급 : 6개월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차등 지급 감축률 5~10% 10~20% 20~30% 30~40% 40~50% 50%∼ 지급액 1만 원 1.5만 원 2만 원 2.5만 원 3만 원 3.5만 원 󰏚 추진결과 ○ 가입자 총 주행거리 변화 : 7.6% 감소 구 분 참여대수 (a) 연간 감축효과 (b) 대당 감축거리(b/a) CO₂감축 (c) 대당 CO₂감축 (c/a) 마일리지제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평가 및 추진방향 설정, 2015 서울연구원, 인센티브총액, 감축효과는 1년으로 환산함 18,217 8,061,984km (7.6% ↓) 443km 1,470톤 0.08톤 요 일 제 2013. 9월 기준, 출처 : 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및 장기 추진전략 수립용역, 2014. 서울연구원 842,882 182,170,297km 216km 37,000톤 0.04톤 ○ 인센티브 지급 규모 구분 감 축 률 계 5~10% (1만원) 10~20% (1.5만원) 20~30% (2만원) 30~40% (2.5만원) 40~50% (3만원) 50% 이상 (3.5만원) 1차 시범사업 지급대상(대) 8,815 516 1,032 1,098 1,104 1,124 3,941 지급액(만원) 24,186 516 1,548 2,196 2,760 3,372 13,794 2차 시범사업 지급대상(대) 1,004 95 210 177 156 120 246 지급액(만원) 2,390 95 315 354 390 360 876 ※ 50%이상 감축자중 ’09년이전 노후 경유차 30건에 5천원 추가 인센티브 지급 참고 5 「승용차 마일리지」담당부서 연락처 지자체 부서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120 다산콜센터 120 (휴대전화 02-120) 기후변화대응과 2133-3597 종로구 교통행정과 2148-3265 중구 자치행정과 3396-4576 용산구 교통행정과 2199-7748 성동구 맑은환경과 2286-6357 광진구 교통행정과 450-7914 동대문구 교통행정과 2127-4888 중랑구 교통행정과 2094-2576 성북구 교통지도과 2241-3482 강북구 자치행정과 901-6100 도봉구 교통행정과 2091-4189 노원구 교통행정과 2116-4034 은평구 교통행정과 351-7754 서대문구 교통행정과 330-1652 마포구 교통행정과 3153-9606 양천구 맑은환경과 2620-4867 강서구 교통행정과 2600-4108 구로구 교통행정과 860-3208 금천구 환경과 2627-1524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2670-4234 동작구 맑은환경과 820-9771 관악구 교통행정과 879-6853 서초구 교통행정과 2155-7182 강남구 자치행정과 3423-5212 송파구 교통과 2147-3131 강동구 자치안전과 342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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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자동차 운행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업무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5149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옥 (02-2133-3597) 관리번호 D000002966321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승용차교통량감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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