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택시운전자격 미달자(교통안전공단)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미 반영분)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2417(2017.04.19.)호와 관련입니다.2. 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시로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미 반영분)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운전자격정지, 운전자격취소(개인택시 포함) 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본인 사망시 택시운전자격 직권 취소 실시나.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자치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행정처분(서울시)다.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대상자 회사 및 개인에게 통보(우편) 할 것3. 처분결과는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관리 정보시스템(http://tsdms.ts2020.kr.com)에 반드시 입력(미처분시에는 미처분사유 입력)하시고, 택시운전자격취소(정지) 처분시행시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업조합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가. 운수종사자(법인)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나. 운수종사자(개인)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 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1부.2. 택시 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및 현황(엑셀파일) 각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구1-25(택시업무 담당 부서)주무관황돈영택시면허팀장최재욱택시물류과장04/14양완수협조자 주무관최준영주무관정용우운수지도1팀장백성훈시행택시물류과-11670()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전화02-2133-2324/전송02-2133-1050/roro40@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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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927
본청
택시물류과-11670
D000002972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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