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전자격 미달자(교통안전공단)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미 반영분)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택시운전자격 미달자(교통안전공단)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미 반영분)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2417(2017.04.19.)호와 관련입니다.2. 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시로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미 반영분)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운전자격정지, 운전자격취소(개인택시 포함) 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본인 사망시 택시운전자격 직권 취소 실시나.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자치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행정처분(서울시)다.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대상자 회사 및 개인에게 통보(우편) 할 것3. 처분결과는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관리 정보시스템(http://tsdms.ts2020.kr.com)에 반드시 입력(미처분시에는 미처분사유 입력)하시고, 택시운전자격취소(정지) 처분시행시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업조합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가. 운수종사자(법인)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나. 운수종사자(개인)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 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1부.2. 택시 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및 현황(엑셀파일) 각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구1-25(택시업무 담당 부서)주무관황돈영택시면허팀장최재욱택시물류과장04/14양완수협조자 주무관최준영주무관정용우운수지도1팀장백성훈시행택시물류과-11670()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전화02-2133-2324/전송02-2133-1050/roro40@seoul.go.kr/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여객업종대상자 명단(서울).xlsx

    비공개 문서

  • 여객운수종사자격 미달자(운전면허취소자) 통보.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택시운전자격 미달자(교통안전공단)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미 반영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670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2972396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