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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문서작성과 공개를 위한 문서작성 정보공개 실무자 교육계획

문서번호정보공개정책과-8656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기록관리팀장정보공개정책과장행정국장이세진김종필조영삼04/14김인철협 조교육훈련팀장조병건정보소통혁신팀장강남태정보공개지원팀장최영미올바른 문서작성과 공개를 위한문서작성・정보공개 실무자 교육계획행 정 국(정보공개정책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올바른 문서작성과 공개를 위한문서작성・정보공개 실무자 교육계획기록을 작성하는 담당자들의 기록관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비공개 설정 방지를 위해 문서작성․정보공개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추진배경○ 전자문서 생산․관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록의 오분류 및 부적절한 보존기간 책정 등의 문제가 발생○ 결재문서 전면공개가 실시된 지 3년이 경과했으나,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비공개정보 노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처리방법, 비공개 · 부존재 기준 미숙지로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사례 개선필요󰏚 교육방향○ 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자주묻는 질문 등 실무밀착형 교육 실시 ○ 관행적 비공개 설정사례의 문제점을 교육하여 생산문서 공개율 제고 ○ 사전공표 및 적극적 정보공개청구 대응을 위한 실무 처리능력 향상󰏚 교육개요○ 교육대상 : 전부서 6급 이하 실무직원 약1,200명(21개 투자출연기관 포함)<부서별 집합교육 필수참석대상>‣ 부서별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담당자, 교육담당자‣ 각종 위원회 또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담당자‣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자료 등 사전정보공표 대상 담당자‣ 민원회신, 인사업무 등 개인정보를 자주 취급하는 담당자⇒ 집합교육 미참석자는 부서별 자체 전달교육 실시○ 교육일시 : ’17. 4. 24(월) ~ 4. 28(금) 총 7회구 분 4.24(월)4.25(화)4.26(수)4.27(목)4.28(금)10:00~12:00-후생동강당-후생동강당대회의실15:00~17:00후생동강당대회의실대회의실대회의실-※ 참석자에 대해 상시교육시간 2시간 인정○ 교육내용 및 강사교 육 내 용시 간강 사󰋮기록관리 원칙에 맞춘 기록의 생산․관리- 기록의 생산․관리에 대한 기본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한 사례소개- 회의록 및 행정박물(선물류)등 주요기록 관리방법 교육35분기록연구사 이세진󰋮행정정보 전면공개에 따른 사례별 문제점 및 정보보호 방안 안내- 정보공개의 개념, 결재문서 원문공개 근거 및 서울시 정보공개 프로세스- 서울시 공개현황 및 문제점, 주요 문서유형별 잘못된 비공개 설정사례35분전산6급송정아󰋮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실무 처리능력 향상-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처리절차 변경사항 안내 및 비공개 · 부존재 결정기준 등 관련 판례·사례 안내- 적극적 회의공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위원회 회의공개 실무교육- 선도적․사전적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사전공표 실무교육 35분행정7급표미영질의응답15분공통󰏚 행정사항○ 집합교육 참석자 명단 및 부서별 자체교육 결과 제출- 집합교육 참석자 대상자 명단 제출 : ’17. 4. 21(금)- 불참자에 대해 부서별 자체교육결과 제출 : ’17. 5. 26(금)붙임 : 부서별 교육일정 1부.부서별 교육일정교육대상부서교육일시교육장소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비상기획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21개)4.25(화)15:00~17:00대회의실(신청사3층)민생사법경찰단,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행정국, 일자리노동정책관, 의회사무처(시의회 본관 근무부서)4.26(수)15:00~17:00시민건강국, 도시공간개선단, 안전총괄본부(신청사, 청계청사 근무부서), 도시재생본부, 서울도서관, 서울시립과학관4.27(목)15:00~17:00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4.28(금)10:00~12:00감사위원회, 평생교육정책관, 정보기획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재무국, 관광체육국4.24(월)15:00~17:00후생동강당(후생동4층)지역발전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서소문별관 근무부서), 도시계획국, 물순환안전국, 의회사무처(의원회관 근무부서),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수도사업소(8개)아리수정수센터(6개), 수도자재관리센터, 서울물연구원, 119특수구조단, 서울종합방재센터4.25(화)10:00~12:00소방학교, 청와대소방대, 소방서(23개)공원녹지사업소(3개), 도로사업소(6개), 물재생센터(2개), 은평병원,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시립미술관, 서울대공원, 교통방송, 농업기술센터, 데이터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아동복지센터, 인재개발원, 차량정비센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품질시험소, 서울역사편찬원4.27(목)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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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문서작성과 공개를 위한 문서작성 정보공개 실무자 교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8656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진 (02)2133-5696) 관리번호 D00000297233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 > 기록관리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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