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적시 조항 검토 결과 보고

문서번호교통운영과-7290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교통시설팀장교통운영과장보행친화기획관도시교통본부장이용호최정규강진동임동국04/14윤준병협 조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적시조항 검토『2016년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서부권역』2017. 04.도시교통본부(교통운영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적시조항 검토2016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등)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서부권역과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적시조항 변경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 임.Ⅰ용역개요❍ 용 역 명 : 2016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표지병)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감리) 용역-서부권역❍ 용역범위 : 서부도로사업소, 은평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 용역기간 : 2016. 4. 5 ~12. 28.❍ 용역금액 : 65,365천원 Ⅱ진행사항 2016. 06. 10 : 국민권위원회 민원접수************************ 2016. 06. 20∼21 : **************** 2016. 08. 04 : 사건이첩(국민권익위원회 ⇒ 교통운영과) 2016. 08. 05∼11. 30 : ******** 2016. 11. 01 : ********************** 2016. 11. 25 : 부정당업자 청문실시*************** 2016. 11. 26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 요청(재무과) 2016. 12. 12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 ********************** 2017. 01. 02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 결과 통보⇒ *********************** 2017. 01. 26 : ******************************⇒ 2017.01.26∼06.26(5개월) 2017. 01. 26 :*********************************⇒ 2017.01.26∼06.26(5개월) 2017. 02. 08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취소의 청구 소 제기⇒ ************************************ 2017. 02. 21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재 처분⇒ ****************************** 2017. 03. 14 :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지적사항 통보⇒ ************************* 2017. 04. 06 :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요구⇒ 법률지원담당관Ⅲ처분현황 적시조항 및 처분내용구 분***************************적용법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제8호 바목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 한자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제10호 나목 계약에 관한 거짓 서류 제출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유 적시조항과 청문 절차시 적용한 조항이 상이제한기간1개월이상 3개월 미만5개월 이상 7개월 미만5개월청문절차이행생략심의결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거짓 서류를 제출 한자로 권고)****(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의 견당초 적용법이 합당 하다고 판단되나 재무과 심의에서 기 부결**********************Ⅳ법률지원담당관의 검토결과 원처분 사유인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가 청문 절차 논의 처분 사유와 일치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위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 처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요청Ⅴ법률지원담당관의 검토의견현재 진행중인 처분 사유였던『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의 경우 감리업체가 제출한 “투입인원 산출표”를 계약서 내지 계약에 관한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당초의 청문 사유였던『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의 경우, 계약심의회 절차에서 이미 부결된 사실이 있어 재의결 요청이 무의미 함.이에 따라,『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7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건설진흥법 시행령』제60조 제4항 제17호 기술자 교체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교체한 자“를 사유로 재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Ⅵ검토의견현재 진행중인 처분 사유였던『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의 경우 절차상 하자로 직권 취소하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7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건설진흥법 시행령』제60조 제4항 제17호 기술자 교체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교체한 자“ 사유로 재무과에 재 처분 요청하여 본 건이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Ⅶ향후계획2017. 04. : 진행중인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절차상 하자로 직권 취소 2017. 04.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2017. 05.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위한 청문 2017. 05.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위한 청문 결과 보고2017. 05.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위한 심의 요청 2017. 06.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 처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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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적시 조항 검토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7290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2497) 관리번호 D000002972516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설치및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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